플랫폼 노동자 보호법, 국회서도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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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노동자 보호법, 국회서도 나올까
  • 현지용 기자
  • 승인 2019.11.14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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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美 캘리포니아 주 AB-5법 사례...‘사용자에 근로자성 인증 책임 전환’
사진 / 셔터스톡

[시사주간=현지용 기자] 국회가 미국 플랫폼 노동자 법을 토대로 관련 입법조사 보고서를 발간해, 향후 국내에서도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할 법안이 추진될지 주목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플랫폼노동종사자 보호 사례’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캘리포니아 주 의회가 지난 9월 10일 통과시킨 AB-5법을 사례로 국내에서도 승차·배달 플랫폼 등 플랫폼을 통해 이뤄지는 특수고용 형태의 노동자 보호 방안을 강구한다는 것이다. 

AB-5법은 캘리포니아 사법부의 판결을 토대로 노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에 대해 노동자로 인정해야한다는 법적 기준을 세운 대표 사례다. 앞서 캘리포니아 주 대법원은 지난해 4월 30일 물류 서비스 회사 다이나맥스(Dynamex)가 배달 기사들을 2004년부터 독립계약자로 전환한 것에 대해 사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배달기사들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했다. 이후 캘리포니아 의회 상원을 통해 해당 법이 지난 9월 10일(현지시간) 통과됐다. 

보고서는 AB-5법이 플랫폼 노동에서의 근로자 또는 독립계약자를 구별하는 단계별 검증요건을 법제화한 점에 주목했다. AB-5법은 특히 ‘A(업무수행과 관련 사용자의 통제·지시로부터 자유로운지)’, ‘B(해당 사용자 업무의 통상과정 밖에 있는지)’, ‘C독립적인 거래·일·사업과 관련이 있는지)’ 등 ABC 3가지 사항을 중점으로 둔다. 이를 통해 노무제공자가 ABC 사항에 해당할 시 독립계약자가 아닌 노동자로 분류된다는 것이 골자다.

국내 플랫폼 서비스 회사를 통해 일하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다. 특수고용 노동자란 플랫폼 서비스 회사에서 일을 받고 수익을 목적으로 노동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일컫는 말이다. 통상의 근로계약 체결이 아닌 자유로운 근로조건에서 업무를 수행하기에 이들은 노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익을 얻음에도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 상기한 독립계약자 신분에 들어간다. 

사진 / 셔터스톡

특히 배달 또는 승차 플랫폼 서비스가 국내의 대표적인 특수고용 노동자 중 하나다. 국내에서는 이 같은 형태가 지난 10여년 간 우후죽순으로 솟아났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특수고용 노동자는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피사용자 위치에서 업무 통제 또는 지시를 받는 경우가 다반사다.

그럼에도 이들은 개인사업자 신분이기에 근로기준법에 적용받지 않기에 보험, 산업재해 보상 등 노동자 신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배달부가 아닌 ‘라이더’로 노동자와 사업자의 경계 사이에 선 모순된 신분의 이들을 ‘특수고용 노동자’라는 신조어로 불린 것도 그러한 이유다.

AB-5법은 이에 주목해 노동자의 검증요건 등 입증책임을 사용자에게 전환시키는 방식으로 노동자 규정의 범위를 확장하고 사용자의 개념을 규정지었다. 앞서 언급된 ABC 검증요건을 미국 노동법 및 고용보험법에 규정해 입증책임 근거를 마련한 것이 이러한 맥락이다.

보고서는 해당 사례를 국내에 적용 가능한지 검토하면서 △노동관계법 적용 가능성 검토방식,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포섭하는 방식, △독일 유사근로자처럼 제3의 영역에서 보호하는 방식 등 3가지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노동관계법 적용에 해당하는 AB-5법처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현재로서는 경재계의 반발이 커 논의에만 머무르는 수준이다.

하지만 이 또한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28일 서울북부지방노동청은 배달앱 요기요 라이더들이 제기한 체불임금 진정에 대해 해당 진정인들을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프리랜서 신분임에도 정해진 장소로의 출퇴근 의무를 부여하고 점심시간까지 배달앱이 기록한 것은 근로자성으로 인정해야한다고 본 첫 사례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플랫폼 노동자에 대해 명확히 정해놓은 규정은 없다. 하지만 우버 등 국가를 뛰어넘어 플랫폼 사업이 확장되는 시대인 만큼, 거기서 일하는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규정확립도 세계적으로 서서히 생겨나는 추세다. 한국 입법기관도 이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할 시점이다. SW

 

hjy@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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