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조명애 워싱턴 에디터·불문학 박사] 유엔총회 제3위원회가 15년 연속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았다.
북한의 인권 유린을 규탄하며 책임자 처벌을 권고하는 북한인권 결의안이 14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표결없이 합의 방식으로 채택됐다. 합의는 투표를 하지 않는 의사결정 방식으로, 개별 국가들이 합의에 불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만장일치와는 다른 형식이다.
유엔주재 미국대표부의 코트니 넴로프 경제사회이사회 부대표는 “인권 침해와 유린은 반드시 중단돼야 하고, 인권 유린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주유엔 한국대표부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한다는 기본 입장에 따라 결의안의 컨센서스 채택에 동참했다. 다만 현재의 한반도 정세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이번에는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가 북한인권 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기 시작한 2008년 이후 불참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재인 정부의 이같은 태도는 최근 북한 선원 2명을 강제 송환한 것과 북한에 납치 됐다가 사망한 웜비어의 부모의 문 대통령 면담 요청이 거절 등과 맞물려 비판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문화일보에 따르면 양측 만남이 무산되자, 협의회는 “청와대가 북한 정권에 의해 아들이 사망해 고통 받는 부모에게 한 마디 위로도 없이 면담을 거절하며 ‘가정의 행복’이라는 상투적 문구로 더 큰 상처를 입혔다”며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단 한 차례도 납북 피해자 가족들과 면담하지 않았다”고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세계 최대의 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는 14일 성명을 내고 “한국 정부가 북한 선원 2명을 강제 송환한 것은 국제인권규범 위반이다”고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 역시 같은날 낸 성명서에서 “정부의 북한 어부 강제북송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북한주민은 헌법 제3조에 의해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되며, 국가는 헌법 제10조가 규정하듯이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면서 “이에 따라 북한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기본적 인권이 보장되어야 하며, 결코 정치논리나 정책적 고려 때문에 인권문제가 소홀하게 다뤄지거나 침해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뉴욕주재 북한대표부의 김성 대사는 결의안에 대해 “결의안은 진정한 인권의 보호와 증진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인권의 정치화와 선별성, 이중기준의 전형적인 표현이며 북한의 인권 현실을 극도로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올해 북한인권 결의안은 유럽연합이 작성했고, 미국과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등 61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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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이와 같은 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