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가 필라테스 위약금, 총계약대금 10% 못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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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 필라테스 위약금, 총계약대금 10% 못 넘는다
  • 김기현 기자
  • 승인 2019.11.19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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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 필라테스 위약금도 총계약대금의 10%를 넘지 못한다. 사진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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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김기현 기자] 요가, 필라테스 위약금도 총계약대금의 10%를 넘지 못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많은 국민들이 건강과 체형 관리를 위해 체결하는 요가, 필라테스 이용계약 시 과다한 위약금 부과를 방지하고, 미용업에서의 위약금 부과기준을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맞추는 내용으로 '계속거래 등의 해지, 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을 개정해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헬스, 피트니스 이용계약의 경우 소비자가 중도 해지할 경우 위약금 한도규정(위약금 한도액은 총계약대금의 10%)이 있지만 같은 생활스포츠인 요가, 필라테스 이용계약은 관련 규정이 없어 위약금과 관련된 소비자피해 신청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번 개정에 따라 계속거래고시 적용대상에 요가, 필라테스업이 새롭게 추가되고 위약금 부과 한도액은 그간 소비자분쟁 조정사례와 업계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업종 특성이 유사한 헬스, 피트니스업과 동일하게 총계약대금의 10%로 정했다.
 
이와 함께 미용업의 위약금 부과 한도액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마찬가지로 서비스 개시여부 및 계약 해지 및 해제시기와 관계없이 '총계약대금의 10%'로 개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소비자와 해당 업종 사업자 간의 위약금 관련 분쟁발생을 방지하고, 소비자피해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SW
 
kkh@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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