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 금지 VS 동성애 옹호 금지' 인권위법 개정안의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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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금지 VS 동성애 옹호 금지' 인권위법 개정안의 질문
  • 임동현 기자
  • 승인 2019.11.19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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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열린 퀴어퍼레이드에서 참여자들이 행진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시사주간=임동현 기자] "우리나라의 건강하고 건전한 성문화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통과되어야한다", "다수의 편의를 위해 소수의 존재와 인권을 지워버리자는 것이다".

지난 1240인의 국회의원들이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성적(性的) 지향'을 삭제한 것이고 또 하나는 "'성별'이란 개인이 자유로이 선택할 수 없고 변경하기 어려운 생래적, 신체적 특징으로서 남성 또는 여성 중의 하나를 말한다"라는 조항을 추가하는 것이다.

이 개정안이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 올라온 뒤 현재까지 약 6천여건의 찬반 의견이 올라왔다. 건강한 성 문화를 위해서는 '성적 지향 삭제'가 적절하다는 의견과 '성소수자 차별 합법화'라는 반대가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은 "현행법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성적 지향'을 규정하고 있는바, 성적 지향의 대표 사유인 동성애가 옹호 조장된 반면, 동성애에 대해 양심, 종교, 표현, 학문의 자유에 기한 건전한 비판 내지 반대행위 일체가 오히려 차별로 간주되어 엄격히 금지되어 왔고 이로 인해 양심, 종교, 표현, 학문의 자유가 '성적 지향' 조항과 충돌하는 등 법질서가 훼손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성정체성이 확립되기 전인 청소년, 청년들에게 악영향을 주고, 신규 에이즈 감염이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급증하는 등의 수많은 보건적 폐해들이 초래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우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동성애를 일반인에게 객관적으로 혐오감을 유발하고 선량한 성도덕관념에 반하는 성적 만족 행위로 평가하고 있고, 다수 국민들도 동성애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면서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과 충돌하고 있으며 대법원과 헌재, 다수 국민들의 의사에도 반하는 현행법의 '성적 지향'을 삭제해 우리 사회의 전통과 건전한 성도덕을 보전하고 수많은 보건적 폐해를 줄이려한다"고 밝혔다.

특이한 것은 지난 2017년 개정안 발의에서는 17명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참여한 반면 이번 발의안은 참여 의원이 40명으로 늘어난데다 더불어민주당(2), 바른미래당(1), 민주평화당(2), 우리공화당(2), 무소속(1) 의원들도 포함이 됐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국회의원들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개신교계와 동성애 반대연대 등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발의안이 공개된 후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성명을 통해 "차별금지법안을 발의 못하는 20대 국회의 실상"이라면서 "혐오에 합세한 의원들을 21대 국회의원 명단에서 삭제하고 인권위도 강력한 의견 표명과 아울러 차별금지법 개정을 추진하라"고 밝혔다.

또 정의당은 논평에서 "성소수자 인권증진을 위해 나아가고 있는 우리 사회의 발걸음을 20년 전으로 되돌리려는 퇴행적 시도"라고 정의하면서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혐오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어 성소수자들을 더 위축시킬 것이고 이는 대한민국 헌법뿐 아니라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설치 목적과도 정면 반대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동성애조장 국가인권위법 국민운동본부는 "지금 우리 사회는 인권이란 미명 아래 서구의 타락한 성문화인 동성애가 국민들에게 무차별적으로 강요되고 있으며 이를 반대할 경우 인권을 유린하는 범죄자가 되고 있다. 이 모든 말도 안되는 행태는 잘못 제정된 인권위법에 의해 일어난 일이다. 그동안 많은 문제를 일으킨 성적 지향을 삭제하는 인권위법 개정안 발의에 동참한 40명의 국회의원들을 적극 환영한다"는 논평을 내놓았다.

미류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는 "국회가 반동성애 운동 단체들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성소수자의 인권은 물론 인권의 원칙까지 깼다는 것이 문제다. 반동성애 단체들이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체포한다'고 자꾸 주장하는데 그건 자기들의 권리를 침해당할까봐 퍼뜨리는 가짜뉴스에 불과하다. 차별을 정당화시키는 것은 곧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반면 길원평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운영위원장은 "성적지향을 삭제한다고 해서 동성애자들의 기본 인권이 보장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헌법과 법률은 동성애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동성애를 금지하거나 형사 처벌하지 않기에 억울한 차별은 당연히 구제가 된다. 현행 인권위법으로 인해 인권위가 국민 세금으로 노골적인 동성애 옹호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은 바로 인권위의 동성애 옹호 활동을 금지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19일 성명을 통해 "이번 개정안은 대한민국 인권의 위상을 추락시킬 뿐만 아니라 국제인권사회의 신뢰에 반하는 일이다.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과 폭력의 근절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요구이자 인권적 관점에 부합하는 방향"이라면서 "성적 지향은 위원회밥상의 차별금지 사유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고, 인권위는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평등을 차별없이 행사할 수 있어야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며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누구나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이들에 대한 차별은 정당하다'는 이들의 논쟁은 인권위법 개정은 물론 '차별금지법' 제정 및 통과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SW

ldh@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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