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육아휴직 12개월…만족도 남성이 더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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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육아휴직 12개월…만족도 남성이 더 높아"
  • 황채원 기자
  • 승인 2019.11.21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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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시사주간 DB 

[시사주간=황채원 기자] 여성이 남성보다 육아휴직을 2배 길게 쓰지만 만족도는 남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육아휴직자의 경험에 대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육아휴직 사용기간은 여성은 12개월을 사용하지만 남성은 6개월 미만의 단기간 사용이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 제도 전반에 대해서는 81.1%의 응답자가 만족함을 표시했다. 이 중 '전반적인 가족관계가 좋아졌다'는 항목의 응답률을 보면 남성이 95%로 여성(83.4%)보다 10% 가량 높았고 '생산성 및 업무집중도가 좋아졌다'는 항목도 남성 응답률이 81.9%로 여성(76.3%)보다 높았다.
 
여성근로자의 경우 81.2%가 '경력단절이 예방되고 경력 산정에 손실이 없었다'고 답했고 '이직하고자 하는 마음이 감소됐다'는 답변도 82.8%로 높았다.
 
하지만 육아휴직으로 인한 불이익으로는 '승진에 대한 차별'이 34.2%, '평가에 차별대우를 받았다'가 31.5%를 나타냈으며 특히 여성근로자의 경우 승진 차별이 남성(21.7%)보다 높은 39.3%, 평가 차별이 역시 남성(24.9%)보다 높은 34.1%를 기록했다. 
 
불이익의 이유로는 '휴직자로 인한 업무공백'(27.1%)이 꼽혔다. 응답자의 50.2%는 육아휴직 후 '남은 인력이 휴직자의 업무를 나눠했다'고 답해 육아휴직 중 인력충원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이것이 육아휴직 사용에 장애 요소라는 것이 밝혀졌다.
 
차별대우를 묵인한 이유로는 '문제 제기를 해도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40.4%), '인사고과, 승진 등 직장생활 불이익에 대한 우려'(30.4%) 등이 꼽혔다.
 
근로자들은 기업에는 '조직문화 개선과 최고경영자 의지'(29.1%), 정부에는 '급여인상'(28.0%)을  각각 최고의 요구사항으로 꼽았다.
 
개선사항으로는 제도 분할사용 횟수 확대, 배우자 동시 육아휴직, 직장 내 분위기 조성, 휴직 급여 인상, 휴직 시 동료에 지원금 지급 및 대체인력 임금 현실화, 육아휴직 불이익시 사업주 처벌 강화,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근로감독 강화 등이 꼽혔다. SW
 
hcw@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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