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성범죄로 얼룩진 실업팀 체육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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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성범죄로 얼룩진 실업팀 체육선수
  • 현지용 기자
  • 승인 2019.11.25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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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국가인권위원회의 ‘실업팀 선수 인권실태조사 결과보고’ 자료에 따르면 17개 광역지자체 직장운동부 및 40여개 공공기관 소속 실업선수 1251명 및 실업선수 28명 중 33.9%는 언어폭력, 15.3%는 신체폭력, 11.4%(143명)는 성폭력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 셔터스톡

[시사주간=현지용 기자] 운동계 내부의 고질적인 폭력 및 성범죄, 비리 등 범죄가 성인 실업팀 체육계에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국가 기관의 시급한 대처가 필요해 보인다. 

25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을 통해 ‘실업팀 선수 인권실태조사 결과보고’ 자료를 발표했다. 지난 7월 22일부터 8월 5일까지 17개 광역지자체 직장운동부 및 40여개 공공기관 소속 실업선수 1251명 및 실업선수 28명이 설문조사 및 심층 인터뷰에 참여했다.

조사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성인 선수의 33.9%는 언어폭력뿐만 아니라, 15.3%는 신체폭력, 11.4%(143명)는 성폭력을 당한 것으로 집계됐기 때문이다. 심지어 강간 피해를 당했다고 답한 선수는 여성선수 2명, 남성선수 1명 등 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일 인권위에서는 ‘초중고 학생 선수 인권실태 전수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이들 학생 선수들은 언어폭력 15.7%, 신체폭력 14.7%, 성폭력 3.8% 등을 각각 겪었다고 답했다. 이와 비교하면 성인 선수들의 피해 실태는 더욱 심각한 수준이다. 

신체폭력의 경우 ‘거의 매일 맞는’ 성인 선수는 8.2%였던 반면, 이에 대해 아무 대처도 하지 못하는 선수는 67.0%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된 폭행 가해자는 남성 선수의 경우 ‘선배 운동선수(58.8%)’, 여성 선수의 경우 ‘코치(47.5%)’였다. 

사진 / 셔터스톡

성범죄 부문으로 들어가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특히 △신체나 몸매 관련 성희롱 6.8%, △불쾌할 정도의 신체접촉 5.3%, △신체 일부를 강제로 만지게 강요하기 4.1% 등 성희롱·성추행에 무방비로 노출돼있다. 여성 선수는 결혼 또는 임신 계획을 세울 경우 선발 명단 제외 또는 은퇴를 종용 받는 경우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국내 체육계에 뿌리박힌 합숙소 생활은 성인 선수에게도 예외는 아니다. 86.4%의 성인 선수가 합숙소 생활을 경험한 반면, 이에 대한 선택권과 외출 등 이동의 자유, 개인 프라이버시는 보장되지 않는 등 사실상 군대 또는 교도소와 같은 생활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체육계에 만연한 합숙 강제 및 선수 지도자의 폭행 실태는 군대 악습을 그대로 물려받은 것으로 보인다. 성인 선수가 군 장병처럼 신분의 제약이 있는 것도 아님에도, 이 같은 폭력 및 통제 실태가 만연한 것은 코치 등 선수 지도자에게 쥐어진 권한 및 제대로 된 표준 계약서가 없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이번 인권위 조사와 관련, 허정훈 중앙대 스포츠과학부 교수는 이를 타개할 대책으로 “직장 운동선수 인권 교육, 정기적인 인권실태조사, 가해자 징계 강화 및 직장 운동부 인권 가이드라인, 합숙소 선택권 보장, 표준근로계약서, 공공기관 내부 규정(지침) 및 지자체 직장운동부 관련 조례 제·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W

 

hjy@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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