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신라 이부진 사장, 택시기사에 온정 베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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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신라 이부진 사장, 택시기사에 온정 베풀어
  • 박지윤 기자
  • 승인 2014.03.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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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문 파손한 택시기사에 배상 면제 '훈훈'
사진 / 뉴시스


[
시사주간=박지윤 기자]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신라호텔 출입문을 들이받은 택시기사에게 변상 의무를 면제해 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화제다.

앞서 지난달 25일 오후 5시께 홍모(82)씨가 몰던 모범택시가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 본관 현관으로 돌진해 회전문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승객과 호텔 직원 등 4명이 다치고 회전문이 완파됐다. 회전문 주문 제작에 4~5개월은 걸려 현재 가림막을 친 상태다.

홍씨는 손님을 태우기 위해 로비 쪽으로 천천히 접근하던 중 갑자기 속도가 높아졌다면서 급발진을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급발진이 아닌 홍씨의 운전 부주의로 조사를 마쳤다. 홍씨는 5000만원 한도의 책임 보험에 가입돼 있었지만, 신라호텔의 피해액은 5억원 수준이라 꼼짝없이 4억 원이 넘는 금액을 호텔에 변상해야할 상황이었다.

이부진 사장은 사고가 벌어진 뒤 홍씨의 사연을 듣고는 한인규 호텔신라 부사장을 불러 "택시 기사도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것 같지는 않은데 이번 사고로 충격이 클 것"이라면서 "집을 방문해 보고 상황이 어떤지 알아봐 달라"고 말했다.

이부진 사장의 지시로 한인규 부사장과 하주호 커뮤니케이션팀 상무는 사고 발생 이틀 후 서울 성북구 종암동에 있는 홍씨의 집을 찾아갔고, 낡은 반지하 빌라에 홀로 거주하고 있는 그를 만날 수 있었다. 한인규 부사장은 홍씨를 만난 뒤 이부진 사장에게 "변상 얘기는 꺼내지 못할 정도로 생활 형편이 좋지 않았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전해들은 이부진 사장은 결국 사고로 인한 피해를 사측이 직접 해결하겠다면서 홍씨를 상대로한 4억원 변상 신청을 취소했다.

호텔신라 관계자는 "사장님 의견이 반영돼 내부적으로 조용히 이뤄진 결정"이라며 "아직 다른 피해 배상 문제 등은 남아 있어 말하기가 조심스럽다"고 밝혔다.

한편 이 같은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이부진, 역시 다르네", "이부진, 저 운전기사 할아버지 얼마나 놀랐을까?", "이부진, 어쩌다 사고가 저렇게 크게 났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SW

pjy@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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