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흥준)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군수가 선거와 관련해 돈을 건넸다고 보기어렵다"고 밝혔다.
김 군수는 지난해 4월 가평군수 보궐선거에서 경쟁 후보자에게 후보등록포기 대가로 5000만원을 전달하는 한편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직을 보장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아 군수직에 복귀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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