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결제 후 거래가맹점 폐업,'할부항변권'으로 보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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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결제 후 거래가맹점 폐업,'할부항변권'으로 보상 가능.
  • 시사주간
  • 승인 2014.04.18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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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주간=사회팀]

소비자가 할부결제를 한 후 거래가맹점의 폐업, 연락두절 등으로 계약이 불이행 되는 경우에는 '할부항변권'을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소비자가 항변권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카드사들도 관련 내용을 약관에 반영하지 않고 있어 소비자의 권리 행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소비자가 법에 따른 할부항변권을 충분히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신용카드 약관에 관련 규정을 규정을 신용카드 약관에 반영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현행 '할부거래법'은 소비자가 할부결제를 한 후 거래가맹점의 폐업, 연락두절 등으로 계약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카드사에 남은 할부금 지급을 거절하는 '항변권'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20만원 미만의 거래, 소비자의 상행위를 위한 거래, 할부금을 이미 완납한 거래 등은 항변권 적용 대상이 아니다.

카드사가 소비자의 항변권을 수용하지 않을 때는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소비자와 다툼이 있을 경우 대금 청구 등으로 불이익을 줄 수 없다.

하지만 현재 카드 약관 중 항변권 관련 조항에는 소비자의 항변권 주장에 대한 '카드사의 수용불가 사유 서면통지의무'와 '불이익 조치 금지' 등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

금감원은 늦어도 올해 안에는 카드 약관 개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식 의무보호예수제도'를 운영하면서 주식 반환 단계에서 주주에게 별도 통지를 하지 않아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예수 기간 종료 10일 영업일 전에 반환 정보를 통지하도록 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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