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존, 괴물 갑(甲)질 본색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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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존, 괴물 갑(甲)질 본색 드러나?.
  • 박지윤 기자
  • 승인 2014.05.08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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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워팔기' 등 온갖 수단 통해 사업 확장.
스크린골프 업계 1위인 골프존이 그동안 거래업체를 상대로 끼워팔기, 거래상 지위남용 등 온갖 수단을 동원해 사업을 확장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 / 시사주간 DB

 

[시사주간=박지윤 기자] 설마 했던 골프존의 못된 짓이 공정거레위원회를 통해 그 민낯이 드러났다.
 
잠잠하던 갑질 논란이 골프존에 의해  망령이 되 살아난 셈이다.
 
스크린골프 업계 1위인 골프존이 그동안 거래업체를 상대로 끼워팔기, 거래상 지위남용 등 온갖 수단을 동원해 사업을 확장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스크린골프연습장 점주들에게 끼워팔기 등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골프존에 과징금 43억41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스크린골프시스템을 개발·판매하는 골프존은 지난 2012년 현재 91.4%의 점유율로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으며, 전국 5300여개의 스크린골프장과 거래하고 있다.

골프존은 2009년 6월부터 최근까지 골프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판매하면서 거래업체에 프로젝터 구입을 강제해왔다. 프로젝터는 시뮬레이션 시스템 구성품 중 가장 고가의 제품이다.

골프존은 업주들과 계약하면서 특정 프로젝터 3개 제품을 지정해 구매하도록 했다. 이른바 '끼워팔기' 방식으로 골프존이 지금까지 판매한 프로젝터는 총 1만7968대(대당 최고 330만원)에 달한다.

또 골프 시뮬레이션 시스템 문제로 영업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도 골프존은 장애 등의 귀책사유가 불분명하다며 보상을 거부하거나 골프존이 제공하는 온라인서비스 이용료만을 보상했다.

이외에도 골프존은 거래업체 영업장에서 광고를 촬영하고, '광고수익에 대한 권리를 불인정한다'는 내용의 약관에 동의하도록 강요해 이에 따른 수익금 60억원을 점주들에게 배분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스크린골프장 개설부터 매장 운영, 폐전업 단계 등 거래 전반에서 발생하는 거래상지위남용 행위를 시정한 것"이라며 "전형적인 '갑의 횡포'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SW

pjy@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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