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 보이는 ‘일자리 안정자금’, 내년이 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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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 보이는 ‘일자리 안정자금’, 내년이 더 문제
  • 임동현 기자
  • 승인 2019.11.26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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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증가하지만 예산은 줄어, '전액 삭감' 우려도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의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 광고. 사진 / 유튜브 캡처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의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 광고. 사진 / 유튜브 캡처

[시사주간=임동현 기자] 정부가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이 바닥을 드러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신청자가 급증가면서 정부가 수요예측을 잘못한 것이 아닌가라는 비판이 제기됐고 정부는 '예비비 편성'을 통해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 사업으로 노동자를 3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모든 사업이 지원 대상이며 인건비 명목으로 월 13~15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한 사업장은 324만명으로 지난해 신청자(264만명)보다 급등한 것은 물론 정부가 당초 지원 대상으로 기획한 238만명을 훨씬 뛰어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지원자의 급증이 자금 부족으로 이어졌다는 게 많은 이들의 분석이다.

김성욱 기획재정부 대변인은 25일 브리핑에서 "당초 예상보다 지원자가 많아 지원금이 부족해졌다"면서 "이에 따라 일반회계에서 예비비로 985억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지원자 급등으로 인한 문제임을 인정했다.

고용노동부는 "정부는 어려운 시민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일자리 안정자금이 차질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에 따라 예비비 편성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전체 일자리 안정자금 규모(2조8188억원) 대비 3.5% 수준(985억원) 수준으로 당초 정부 예산을 크게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집행잔액(2400억) 및 예비비 편성을 통해 차질없이 영세 사업주분들에게 안정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또 내년 예산안에는 실제 신청 추이 등을 고려해 단시간, 일용직 신청율을 50%에서 65%로 조정해 편성하고 퇴사자 신고 지연에 대한 패널티(3개월 지원중단) 강화, 연중 요건 재검증 절차 신설(1월, 9월) 등을 통해 예산 부족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시행 첫 해였던 지난해 2조9700억원의 예산을 책정하고 이 중 2조5136억원을 집행했으며 이후 올해 예산을 2조8188억원으로 낮췄고 내년도 예산안에는 2조1700억원 수준으로 포함되어 있다.

정부는 최저임금의 인상 속도가 조절되고 있기에 보전용 성격인 일자리 안정자금 예산을 줄이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업 규모를 점점 줄여나가서 향후 3~4년 뒤에는 완전히 종료시키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한시적 정책'으로 여겼던 일자리 안정자금 대책이 3년을 이어가면서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예비비를 포함시키고 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을 한다고 하지만 지원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내년에도 역시 일자리 안정자금 부족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들린다. 여기에 야당은 '한시적 사업이라는 이유로 예비타당성조사도 없이 도입한 사업이 계속됐다'면서 아예 전액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는 지원 2년차로 지난해에 이어 계속 지원을 받는 사업장이 58만개소(71.6%)에 달하고 사업에 대한 인지도(18년 68.4% → ’19년 94.8%)도 높아져 집행률이 지난해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일자리 안정자금이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안정은 물론 고용보험 가입 등 고용안정망 강화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이는 '인지도가 높아졌다는 자화자찬에 불과하다'는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자영업의 어려움이 원인이며 안정자금이 부적절한 업체에 돈이 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과오지급급은 2018년도 지원금 중에서 발생한 정산금(환수금)으로 2019년도 예산과 무관하며 2018년도 정산 환수금으로 환수된 지원금은 지난해 국고로 귀속됐다. 11월 현재 과오지급에 따른 환수액은 12억이며 집행관리 강화 등을 통해 환수금 발생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원자의 급증은 곧 운영이 어려운 영세 업체 및 자영업자들이 많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지원금을 주는 식의 대책보다는 근본적으로 이들이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SW

ldh@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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