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후보자 인터넷언론 칼럼 게재 금지, 위헌”의 의미
상태바
“선거 후보자 인터넷언론 칼럼 게재 금지, 위헌”의 의미
  • 임동현 기자
  • 승인 2019.11.29 16:39
  • 댓글 0
  • 트위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수정당 및 정치신인에 평등한 선거운동 보장”
“기회 불균형 발생, ‘후보자 광고’로 불공정한 효과 발생”
헌법재판소가 지난 28일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 명의의 칼럼을 인터넷 언론에 게재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인터넷 선거보도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2항을 '위헌'으로 판결했다. 사진 / 뉴시스
헌법재판소가 지난 28일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 명의의 칼럼을 인터넷 언론에 게재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인터넷 선거보도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2항을 '위헌'으로 판결했다. 사진 / 뉴시스

[시사주간=임동현 기자]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 명의의 칼럼을 인터넷 언론에 게재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인터넷 선거보도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2항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다. 정치신인 및 소수정당의 평등한 선거운동을 보장하는 것이라는 긍정적인 반응과 함께 '특정 후보 홍보'의 장으로 변질되면서 기회의 불균형이 생길 것이라는 부정적인 반응도 나온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8일 '인터넷 언론사는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 명의의 칼럼이나 저술을 게재하는 보도를 해서는 안된다'고 밝힌 현행 법조항에 대해 6명 위헌, 3명 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지난 2016년 1월,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은 4월 총선에 출마한다는 이유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로부터 '인터넷 언론에 연재 중인 칼럼을 중단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당시 위원회는 하 위원장의 칼럼을 연재 중인 '허핑턴포스트 코리아'에 연락해 '하 위원장의 글이 '인터넷선거보도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므로 심의에 회부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하승수 위원장은 "위원회의 규정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 것"이라며 그해 2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녹색당은 "하승수 위원장의 칼럼은 기득권 정당들의 국고보조금 낭비 문제, 전직 국회의원들에 대한 특혜성 지원금 문제, 청와대의 세월호 관련 기록 은폐와 예산관련 정보 비공개 문제, 교육부의 예산낭비와 누리과정 예산문제, 현행 선거제도 및 선거문화의 문제점 등에 대한 내용이었다"고 밝혔다.

헌재는 "시기제한조항은 해당 선거보도가 불공정하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이를 불공정한 선거보도로 간주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 보도까지 일률적으로 광범위하게 제한할 수 있다. 이는 선거보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는 대신 인터넷 선거보도 심의 제도를 통해 선거보도의 공정성을 심의해 사후적으로 교정하는 공직선거법의 규율 체계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선거보도 심의의 대상이 되는 인터넷언론사의 개념은 매우 광범위하기에 법제상 언론기관으로 분류되지 않은 다수의 인터넷 홈페이지도 공직선거법상 규제를 받을 가능성이 있기에 광범위한 인터넷언론사의 개념과 일률적 규제가 결합될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 제한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며 현행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합헌 주장을 한 3명의 재판관은 "선거가 임박한 민감한 시기에 특정 후보자 명의의 칼럼 등이 인터넷언론에 게재될 경우, 그 후보자는 '광고 효과'를 누리게 되어 후보자 사이에 기회 불균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시기제한조항은 인터넷 언론사에 대한 후보자 사이의 불균등한 접근 및 노출 가능성을 원천 차단해 인터넷 선거보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인터넷언론사'에 게재하는 것을 금지할 뿐, 후보자 개인 홈페이지나 게시판, 대화방 등의 게시는 금지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며 선거와 관련이 없거나 정서에만 호소하는 경우라도 후보자 지지에 영향을 미치는 현 상황에서는 언론 노출만으로도 발생하는 '후보자 광고'라는 불공정한 효과를 방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의 판결로 선거 기간 중에도 인터넷언론의 칼럼 연재는 허용이 된다. 하지만 신문이나 방송의 경우는 공직선거 후보자 명의의 칼럼이나 출연 등 예외를 제외한 경우 선거일 9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기고 및 출연이 불가능하다.

위헌 판결을 받아낸 하승수 위원장은 29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거대 정당은 광고나 다른 홍보수단을 사용할 수 있지만 소수정당이나 정치신인의 경우 수단의 제약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선거 시기에 유권자도 후보자도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당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번 헌재의 결정은 필요성이 있는 규제라도 지나치게 하면 안된다는 것을 알렸다는 데 의미가 있고 규제 일변도로 후보자와 유권자의 입을 묶는 선거법을 고치는 데 도움이 되는 결정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하 위원장은 이어 "선거는 자유롭게 의견을 전하고 선거운동을 자유롭게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후보자가 정치 사회 현안에 대해 의견을 밝히는 정도는 직접적인 선거 운동이 아니기에 관계가 없고 특정 후보가 자신이나 정당을 지지하는 글을 게시하는 행위는 다른 선거법에 의해 엄연히 금지되어 있다. 특정 후보의 홍보에 이용되거나 기회의 불균형이 생긴다는 것은 그 점에서 지나친 우려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SW

ldh@economicpost.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