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서울 '녹색교통지역' 5등급 차량 제한, 첫날 416대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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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서울 '녹색교통지역' 5등급 차량 제한, 첫날 416대 과태료
  • 김기현 기자
  • 승인 2019.12.02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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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및 중구 15개동 지정, 저공해조치 안한 차량에 25만원 부과
1일 서울 중구의 한 도로에 설치된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단속 카메라. 사진 / 뉴시스
1일 서울 중구의 한 도로에 설치된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단속 카메라. 사진 / 뉴시스

 

[시사주간=김기현 기자] 서울시가 '녹색교통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시작한 1일, 총 2572대의 5등급 차량이 사대문 안에서 운행됐으며 과태료는 총 1억원 가량 부과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15시간 동안 녹색교통지역을 운행한 전체 차량 16만4761대 중  2572대가 5등급 운행제한 차량이었다. 차량은 오후 1시 1401대, 오후 3시 1757대, 오후 9시 2572대로 늘었다.

또 제한 차량 중 실제 과태료가 부과된 차량은 416대로 총 1억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과태료 부과 차량은 오후 1시 205대, 오후 3시 280대, 오후 9시 416대를 나타냈다.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조치로 과태료가 제외된 차량은 1420대였고 저공해조치 신청차량(522대), 저공해조치 미개발차량(145대), 장애인 차량(35대), 국가유공자(3대), 긴급(1대) 등의 이유로 과태료가 면제된 차량이 있었다.  

등록지는 서울이 190대, 경기가 142대였고 인천 13대, 기타 71대 등이었다. 서울 지역 차량 중에는 한양도성 외곽 등록차량이 182대, 한양도성 내 등록차량이 8대였다.

서울시는 지난달 미세먼지 계절제(12월~3월) 시행에 맞춰 ▲녹색교통지역 내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녹색순환버스 4개 노선 신설 ▲따릉이·나눔카 2배 확대 ▲강남·여의도 녹색교통지역 확대 등을 주내용으로 한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및 녹색교통 확충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라 서울시는 지난 1일부터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전국의 모든 5등급 차량이 녹색교통지역에 진입하면 2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5등급 차량 기준은 '자동차 배출가스등급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경유 차량은 2002년 7월 1일 이전 기준적용 차종이고 휘발유 및 가스 차량은 1987년 이전 기준적용 차종이다. 

정확한 확인은 환경부가 운영하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emissiongrade.mecar.or.kr/)에서 '소유차량 등급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녹색교통지역은 서울 종로구의 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가회동, 종로1·2·3·4가동, 종로5·6가동, 이화동, 혜화동 등 8개 동과 서울 중구 소공동,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광희동, 을지로동 등 7개 동이다.

단속통보는 녹색교통지역 경계지점 45곳에 설치된 카메라 119대가 진입차량 번호판을 촬영, 판독하고 운행제한 차량의 경우 차주에게 실시간으로 메시지가 전송된다. 단속은 아침 6시부터 밤 9시까지 연중 이루어진다.

단, 장애인 차량 등은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올 10월까지 저공해 조치를 신청했지만 아직 조치가 되지 않은 차량은 내년 6월까지,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은 내년 12월까지 단속이 유예된다. 

시는 오는 2021년에는 강남과 여의도도 녹색교통지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SW

kkh@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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