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종 변호사의 법률칼럼]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회사가 제3자 배정 신주발행을 강행한 경우 이에 대한 대응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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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종 변호사의 법률칼럼]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회사가 제3자 배정 신주발행을 강행한 경우 이에 대한 대응방안은?
  • 시사주간 편집국
  • 승인 2019.12.04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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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해승 이호종 대표 변호사. 사진 / 법무법인 해승
법무법인 해승 이호종 대표 변호사 사진 / 법무법인 해승

Q : 甲회사에는 제1대 주주인 乙과 제2대 주주인 丙이 서로 협력하며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乙의 전횡에 불만을 품은 丙은 비밀리에 주식을 매입하면서 기존에 乙에게 우호적이었던 소수주주들을 자기 쪽으로 끌어들임으로써 乙이 확보한 지분을 넘는 주식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丙은 제1대 주주군이 되어 甲회사에게 乙에게 우호적인 이사들을 해임하고 경영진의 개편을 위한 임시주주총회를 소집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乙은 경영권 방어를 위해 사전에 자기에게 우호적인 주주들과 협의하여 협조를 약속받은 다음 전격적으로 이사회로 하여금 제3자 신주발행을 의결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丙이 경영진 개편을 위해 요청한 위 임시주주총회에서 신주발행된 주식의 의결권이 모두 乙에게 위임됨으로써 乙은 지분 비율의 우위로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丙은 제3자 배정 신주발행의 무효를 주장하며 신주에 대한 의결권행사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기하였는데 위 신청이 받아들여 질 수 있을까요?

A : 신주인수권이란 회사의 성립 후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 신주의 배정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로서, 이를 누구에게 부여하는가에 따라 주주의 신주인수권과 제3자의 신주인수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신주인수권을 누구에게 부여할지는 기존 주주의 지분적 이익을 우선적으로 보장할 것인가 아니면 회사의 자금조달의 편의성, 신속성을 도모할 것인가 하는 법 정책적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상법은 신주인수권이 원칙적으로 기존 주주에게 있지만, 예외적으로 그 목적이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정관에 제3자 배정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주주 이외의 자에게도 신주발행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정관에 제3자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근거를 규정할 때에도 배정목적, 배정대상, 발행한도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배정목적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합작상대방, 기술제휴 상대방, 종업원 등 일정 범위의 개인이나 법인으로 배정대상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발행한도와 관련해서는 액면총액 또는 발행주식수를 기준으로 그 한도를 객관적으로 한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발행예정주식총수 범위 내라고 막연히 기재하거나 한도를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3자 배정 신주발행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례의 경우 乙의 경영권 방어를 목적으로 한 신주발행 행위에 대해 법원은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무효라고 판단하면서, 신주의 의결권행사 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러한 신주의 발행은 경영권 분쟁 상황 하에서 열세에 처한 구 지배세력인 乙이 지분 비율을 역전시켜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장악하고 있음을 기화로 기존 주주인 丙을 완전히 배제한 채 제3자인 우호 세력에게 집중적으로 ‘신주’를 배정한 것이므로 丙의 신주인수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입니다.

단지 경영권 분쟁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를 위해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것은 상법 제418조 제2항을 위반하여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그와 같은 신주발행은 무효라고 보아야 합니다.
상법 제513조 제3항에서 제3자에 대한 전환사채 발행의 경우에는 제3자 배정 신주발행과 달리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같은 배정목적을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요건이 덜 엄격하여 경영권 방어를 위한 수단으로 종종 사용되어 왔으나, 전환사채 역시 제3자에게 발행한 경우 현저히 불공정하여 주식회사의 본질에 반하는 경우에는 전환사채의 발행 또는 그 전환권의 행사에 의한 주식의 발행을 무효로 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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