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5등급 차량제한' 노후경유차는 무조건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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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 차량제한' 노후경유차는 무조건 과태료?
  • 임동현 기자
  • 승인 2019.12.04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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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과태료 부담’ 입장 밝혀
서울시 ‘저공해 조치 신청 시 과태료 없고 무료 지원“
지난 2일 환경단체들이 광화문에서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지난 2일 환경단체들이 광화문에서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시사주간=임동현 기자] 정부가 최근 서울시의 '녹색교통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에 대해 "(25만원의 과태료가) 서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다가가면 곤란한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에 계류 중인 '미세먼지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은 것이 서민에게 큰 부담을 주는 요소가 됐다는 의미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12월부터 3월까지 기존에는 비상저감 조치 발령 때만 적용했던 노후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을 보다 강화해 평시에도 수도권 지역 운행을 제한하고, 공공 부문은 공용차량뿐 아니라 직원 차량까지 차량 2부제를 상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비공개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단속의 과태료 부분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면 10만원 이하로 되는데, 현재는 법 통과가 안 돼 다른 법인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을 적용해 과태료도 25만원으로 되어 있어 너무 가혹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녹색교통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서울시가 지난 1일부터 시작한 것으로 한양도성 내부 '녹색교통지역'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있다. 단, 저공해 조치차량과 장애인, 긴급차량 등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2호부터 제9호에 해당하는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현재 과태료는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1일 1회 25만원이 부과되고 있으며 지난 10월까지 각 지자체에 저공해 조치를 신청한 차량은 2020년 6월까지 단속을 유예하고, 저감장치 미개발 및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은 2020년 12월까지 단속을 유예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현행 법률로 따지면 2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수밖에 없고 정부가 시행령을 바꾸면 되기에 10만원 선으로 낮출 수 있도록 (대통령께) 요청했다. 국회 통과가 안 된 미세먼지특별법에 따르면 10만원이 되지만 서울시가 선제적인 조치를 취한 한양도성 녹색교통진흥지구는 25만원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시행령만 바꾸면 된다고 대통령께 말씀드렸고 대통령께서 직접 지시를 하셨으니 시행령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시의 이번 조치가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생계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노후경유차를 사용해야하는 사람들의 상황을 외면하고 어려운 이들에게 무거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매년 '환경개선부담금'으로 세금을 내면서 운행제한까지 한다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대부분의 노후 경유차가 저소득층 소유인 것을 감안해야했다", "미세먼지 단속은 당연하지만 노후차란 이유로 힘겨운 서민들에게 25만원을 내라는 것은 크다", "단지 차량을 오래 소지하고 있다고 공해의 주범으로 모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잘못된 정책이다", "차량이 많아도 주행거리가 아주 적거나 관리잘된 차들은 매연이나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지 않는데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이 아쉽다" 등이 온라인에서 나오고 있는 지적 사항이다.

반면 "환경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해서 필요한 정책이다", "환경에 대한 책임감을 모두에게 줘야한다.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 "미세먼지는 건강의 악이기에 노후 차량 운전자들의 반성이 필요하다" 등 환경 보호와 미세먼지 감소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찬성 의견도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현재 나뉘어진 차량 등급은 환경부가 지난해 고시한 후 올 6월까지 구분한 것으로 5등급의 경우 차량 배출 기준량이 많기에 그대로 놔두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관리를 잘하면 문제없지 않느냐할 수 있지만 이미 만들어졌을 때 제작 기준에 느슨한 부분이 있기에 태생 자체가 배출가스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현 상황에서는 단속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계자는 "그렇다해도 저공해 장치 신청만 해도 내년 6월까지 단속이 유예되고,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은 내년 12월까지 유예하며 저공해 장치를 한 노후 경유차는 단속이 되지 않는다. 생계형 운전자의 경우 저공해 장치 신청시 100% 본인 부담 없이 지원받을 수 있고 단속에서도 제외된다. 정부에서 입장을 밝힌 만큼 정부가 시행령을 바꾸면 과태료도 어느 정도 감소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SW

ldh@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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