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佛 디지털세 도입에 무역보복...韓 제동 걸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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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佛 디지털세 도입에 무역보복...韓 제동 걸릴까
  • 현지용 기자
  • 승인 2019.12.04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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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가 지난 7월 구글·아마존·페이스북·애플 등 미국 글로벌 IT 대기업을 겨냥한 ‘디지털세’를 도입하자, 미국이 지난 2일 프랑스 수출품 24억 달러어치에 대해 최대 100% 관세 부과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무역법 301조에 따른 부당한 무역에 대해 보복하는 것이라 밝히고 있어, 한국의 디지털세 도입도 난항을 겪을지 주목되고 있다. 사진 / 셔터스톡
프랑스가 지난 7월 구글·아마존·페이스북·애플 등 미국 글로벌 IT 대기업을 겨냥한 ‘디지털세’를 도입하자, 미국이 지난 2일 프랑스 수출품 24억 달러어치에 대해 최대 100% 관세 부과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무역법 301조에 따른 부당한 무역에 대해 보복하는 것이라 밝히고 있어, 한국의 디지털세 도입도 난항을 겪을지 주목되고 있다. 사진 / 셔터스톡

[시사주간=현지용 기자] 프랑스가 미국 IT 공룡 기업에 디지털세를 도입하자, 미국이 관세 보복을 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도 프랑스처럼 부과하려는 디지털세 추진이 역풍을 맞을지 주목되고 있다.

지난 2일 미국 무역 대표부(USTR)는 프랑스 수출품 24억 달러(2조8000억 원)어치에 대해 최대 100%까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검토할 것이라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에서 대중(對中) 강경파 인사이기도 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는 미국 무역법 301조에 따라 ‘미국 IT 기업에 부당한 부담을 지운 프랑스에 보복할 것’이라 설명했다.

미국이 밝힌 ‘부당한 부담’은 프랑스가 지난 7월 도입한 디지털세를 겨냥하고 있다. 프랑스 상원ㅇ; 지난 7월 11일(현지시간) 글로벌 IT 기업 중 매출 7억5000만 유로(한화 약 9600억원) 이상 매출을 내는 기업에 대해 영업 매출의 3%를 세금으로 내도록 하는 디지털세 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프랑스의 새 디지털세 법에 따라 올해 새금 부과 대상에 오른 기업은 27곳이며, 그 중 17곳(63%)가 모두 미국 IT 기업이다. 이는 사실상 프랑스 정부가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등 미국의 주요 IT 공룡을 겨냥해 조세 선전포고를 한 결과라 볼 수 있다.

미국은 프랑스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해석할 수 있는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본격적인 반격에 들어갔다. 프랑스의 주요 수출품인 스파클링와인, 화장품, 요구르트 등 특정 품목들이 이에 따른 관세폭탄을 맞게 된다.

이 때문에 미국의 무역 보복은 예견된 사태라 보는 해석이 크다. 미국의 보복을 예견한 영국과 이탈리아 등 다른 유럽국가들은 디지털세 도입을 검토한다는 수준에서만 그쳤기 때문이다. 하지만 독일과 함께 유럽의 양대 맹주인 프랑스가 선제적으로 디지털세를 도입하는 것은 다른 유럽 국가들에도 도입 근거가 될 수 있어 미국의 촉각이 곤두서는 상황이다.

이는 한국과도 무관하지 않다. 페이스북, 구글, 애플, 아마존 등 미국 IT 대기업들이 OTT(Over The Top Servic), 중개 플랫폼 등 IT 분야 상당부분에서 막대한 수익을 내는 반면 해당 국가에 법인이 없어 법인세를 회피한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수익은 내고 세금은 내지 않는 다국적 IT기업의 구조는 국내 IT기업들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불만도 누적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0월 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과의 논의에 참석해 디지털 과세권 배분원칙 방안을 2020년까지 마련하는 성명 채택에 동참했다.

아예 옆나라 일본은 구글·아마존·페이스북·애플의 이니셜을 딴 ‘GAFA법’을 만들어 다국적 IT기업들의 수익 및 관리 실태 등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 정보공개를 추진하고 있다. 반면 한국 법원은 지난 8월 페이스북과 방송통신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소송에서 페이스북의 손을 들어줘 통신사의 망 사용료 무임승차에 힘을 실어준 상황이다.

유럽도 유럽대로 디지털세 도입 찬반이 갈리는 실정이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지난해 3월 말 디지털세 부과 안을 제안했다. 반면 네덜란드·아일랜드·룩셈부르크 등 글로벌 IT기업이 많이 진출한 국가들은 기업활동 위축 및 미국의 보복을 우려해 해당 법안 도입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나마 EU 집행위원회가 법안 통과 전까지 임시조치로 발표한 디지털서비스세 부과 계획도 일부 회원국의 반대로 불발 위기에 처해있다. 이 때문에 프랑스를 비롯한 영국, 이탈리아 등 EU 대국들은 디지털세 독자법안 도입을 밝혔다. 하지만 미국의 본격적인 무역 보복으로 유럽 내 디지털세 도입 찬반 대립은 더 커질 전망이다.

이는 OECD가 2020년 목표로 마련하려는 디지털세 관련 권고안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OECD는 미국의 대표 IT 대기업들이 ‘국제적 세원 잠식 및 소득 이전(BEPS,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을 통한 절세 규모가 연간 최대 2400억 달러에 달한다고 추정한 바 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글로벌 IT기업의 탈세가 미국의 본격적인 무역 보복을 맞으면서, 한국의 디지털세 도입에도 제동이 걸릴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SW 

hjy@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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