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게놈편집’ 아기 탄생, 법적 규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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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게놈편집’ 아기 탄생, 법적 규제 검토
  • 조명애 워싱턴 에디터
  • 승인 2019.12.05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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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노동성 전문가 회의서 결정
사진 / 셔텨스톡
사진 / 셔텨스톡

[시사주간=조명애 워싱턴 에디터·불문학 박사] 일본이 ‘게놈편집’으로 아기를 탄생시키는 행위에 대해 법적 규제를 검토하겠다고 나섰다.

일본 정부는 4일 유전자를 자유자재로 조작 할 수있는 유전자 편집기술 ‘크리스퍼(CRISPR-Cas9)’를 이용해 인간의 수정란에서 아기를 탄생시키는 행위를 검토하는 후생노동성 전문가 회의를 열고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현재 일본에서는 게놈편집으로 인간의 수정란에서 아기를 탄생시키는 행위에 대해, 연구지침에서는 금지되어 있지만 처벌하지 않는다.

지난해 11월 26일 홍콩에서 열린 제2회 인류 게놈 편집 컨퍼런스에서 중국 남방과기대 허젠쿠이(賀建奎) 교수는 “세계 최초로 유전자 편집 기술 크리스퍼를 이용해 에이즈(HIV) 내성을 가진 쌍둥이 여아 출산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그는 쌍둥이의 아버지가 에이즈 보균자라서 태아 감염을 막기 위해 유전자 편집 필요성을 느꼈다고 주장했지만 중국 당국은 이 연구 중단을 명령하고 수사에 들어가는 등 문제가 확산됐다.

후생 노동성전문가 회의에서는 규칙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세를 차지했다. 또 게놈 편집뿐만 아니라 ‘유전자 변형’등 수정란의 유전자를 인위적으로 제어하는 모든 기술도 규제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정리했다.

한편, 질병의 메커니즘을 해명하고, 새로운 약을 개발하는 데 이어질 수 있다며 미래에 인정 여부, 해외의 상황 등을 감안하여 앞으로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후생노동성은 앞으로 내각부, 문부과학성 함께 구체적인 규제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인간배아와 관련한 모든 유전자 편집 임상 연구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SW

jma@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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