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DLF 투자손실 배상‘, 서로 다른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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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DLF 투자손실 배상‘, 서로 다른 목소리
  • 임동현 기자
  • 승인 2019.12.06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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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모임 “‘사기 판매’ 처벌 없다 금감원 책임 면피”
금감원 “사기 여부는 법이 판단, 결과 나와야 조정 가능”
금융정의연대 법률지원단장 신장식 변호사가 지나 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열린 'DLF사태, 금감원 분조위 개최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금융정의연대 법률지원단장 신장식 변호사가 지나 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열린 'DLF사태, 금감원 분조위 개최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시사주간=임동현 기자] 금융감독원 산하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가 지난 5일, 6건의 해외금리연계 DLF 투자손실에 대한 배상비율을 40~80%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분조위는 '역대 최대 배상율'이라고 했지만 피해자 모임과 금융정의연대 등은 은행의 '사기 판매'에 대한 처벌이 없다면서 이번 결정을 '금감원의 은행 봐주기'라고 주장하고 있다.

분조위는 "불완전판매 분쟁조정의 경우 영업점 직원의 위반 행위를 기준으로 배상비율을 결정해왔지만, 금번 DLF 분쟁조정은 본점 차원의 과도한 수익추구 영업전략 및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이 대규모 불완전판매로 이어져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점을 최초로 배상비율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분조위에 부의된 6건은 모두 은행의 불완전판매로 판단됐다. DLF 가입이 결정되면 은행 직원이 서류상 투자자성향을 '공격투자형' 등으로 임의작성(적합성원칙 위반)하고, 초고위험상품인 DLF를 권유하면서 '손실확률 0%', '안전한 상품' 등으로만 강조할 뿐, '원금전액 손실 가능성' 등의 투자위험은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으며(설명의무 위반), 특히 상품 출시 및 판매과정 전반의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이 영업점 직원의 대규모 불완전판매를 초래해 고액,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한 것으로 분조위는 판단했다.

분조위는 투자자별로 손해액의 40~80%를 배상하도록 결정했는데 특히 투자경험이 없고 난청이 있는 고령(79세)의 치매환자에게 판매를 한 행위는 불완전판매 분쟁조정 사례 중 가장 높은 수준인 80%의 배상을 결정했다.

또 투자경험 없는 60대 주부에게 '손실확률 0%'를 강조한 사례는 75% 배상, 예금상품 요청 고객에게 기초자산을 잘못 설명한 사례는 65% 배상, CMS(기초자산)를 잘못 이해한 것을 알고도 설명없이 판매한 사례는 55% 배상, 손실배수 등 위험성 설명없이 안전성만 강조한 사례와 '투자손실 감내 수준' 확인 없이 초고위험상품을 권유한 사례는 40% 배상을 각각 결정했다.

이에 대해 금융정의연대와 DLF피해자대책위원회는 5일 성명에서 "금감원은 치매환자, 투자경험 없는 주부, 위험성 설명 부재 등의 유형으로 나누어 배상비율을 발표했지만 이는 오로지 은행의 책임을 불완전판매에만 한정한 것이며 중간 조사 발표때도 확인됐던 은행의 '사기 판매'에 대해서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금감원이 발표한 유형에 포함되지 않은 피해자들도 상당하기에 이번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매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올 5월 판매된 독일 국채 CMS연계형 DLF상품 피해자들이 이번 발표에 포함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지난 5월은 완전히 금리 하락 시기에 접어든 시점이었다. 이 시기에 은행이 DLF상품을 판매한 것은 고의성이 충분하다고 봐야하며, 심지어 이 피해자들의 손실 배수는 무려 333배에 달했다. 그럼에도 이 피해자들은 이번 분쟁조정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도 않아 금감원이 진정 이번 사태 해결에 의지가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금융정의연대 관계자는 "치매환자에게 DLF상품을 판매했다는 것은 명백한 사기다. 100% 배상, 계약무효가 되어야 마땅한데 금감원은 이를 '불완전판매'로만 끝내고 '80% 배상'을 '역대 최고'라고 자화자찬하고 있다. 금감원이 정보 공개를 하지 않고 은행이 나몰라라하면 개별적인 조정을 할 경우 개인이 굉장히 불리해진다. 명백한 사기인데 이를 처벌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중간조사 내용에서 은행이 사기를 저질렀다고 생각될 수 있는 내용이 있었기에 금감원이 바로 검찰에 고발을 하고 수사를 하게 해야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강제 명령을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고 있으며 수사 결과를 이유로 최종 결과 발표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금감원이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태도로 보일 수밖에 없다. 개별 진행 방식이 아닌 집단 분쟁 방식으로 해서 금감원이 일괄적으로 배상명령을 내려야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80% 배상'은 단순히 피해자가 치매환자이기 때문에 준 것이 아니라 사실조사를 하면서 피해자가 고령이고 난청이 있는데 그 상황을 판매 직원이 알아내고 주의를 기울여 설명했어야한다는 의미로 내린 것이다. 사기 및 계약무효, 100% 배상 여부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법원 등 결정 권한이 있는 곳의 판단이 나와야하며 이를 근거로 재조정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번에 명시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어 "집단 분쟁 방식으로 해야한다고 소비자들은 주장하지만 불완전판매라는 것은 개별적으로 상황이 다 다르다. 판매 직원도 다르고 가입 시점도 다르고 피해자의 경력 등이 다 다르기에 획일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 '상품이 잘못 만들어졌다'는 등의 판단이 법적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개별적으로 할 수 밖에 없다. 독일 국채 CMS연계형 DLF상품 문제가 포함되지 않은 이유가 그것이다. 배상 기준을 내렸고 은행들도 자체 조사를 해서 배상 비율을 정하겠지만 이미 조정 결과를 수용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비율을 낮춰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만드는 것 자체가 기준 위반이다. 은행이 투자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한 것이고 그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기에 신인도 회복을 위해서라도 배상 기준을 따를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그동안 은행들의 상품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불완전판매가 계속됐음을 들면서 이번 금감원의 결정이 DLF를 판매하는 은행들에게 경종을 울린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SW

ldh@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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