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초 위기 직면한 ‘타다’...금지법 국회 문턱 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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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초 위기 직면한 ‘타다’...금지법 국회 문턱 넘을까
  • 현지용 기자
  • 승인 2019.12.06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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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체회의를 통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일명 ‘타다금지법’을 통과시켰다. 이로 인해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는 사실상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직면해있다. 사진 / 뉴시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체회의를 통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일명 ‘타다금지법’을 통과시켰다. 이로 인해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는 사실상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직면해있다. 사진 / 뉴시스

[시사주간=현지용 기자] ‘타다 금지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택시업계의 반발, 검찰 조사에 이어 관련법의 본회의 통과까지 코앞에 두는 등,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에 대한 맹공이 극한까지 몰리고 있다.

국토위는 6일 전체회의에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합차에 대해 운전기사 알선을 통한 렌터카 형식의 알선을 전면 제한한다. 단 △관광목적으로 6시간 이상 대여, △공항·항만으로 대여 등은 예외로 뒀다.

이에 따라 해당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타다는 현행 운영 방식이 아닌, 택시면허를 기반으로 한 플랫폼 택시로 전환해야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이를 의도한 듯 국토위는 법안 시행시기를 원안 공포 후 1년, 영업 제한 조항 유예기간은 6개월로 총 1년 6개월의 시간을 줬다.

하지만 법사위 통과 및 본회의 표결은 최근 국회 패스트트랙·필리버스터 정국으로 난항인 상태라, 이번 정기국회 안에 통과될지 미지수다. 사실상 공은 필리버스터 대치를 잇고 있는 여야로 넘어간 상태라, 오는 10일 종료되는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판가름이 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해당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을 경우, 다음 정기국회가 아닌 다음해 4월 총선 이후에나 법안 통과가 미뤄지게 된다. 반면 임시국회를 통한 법안 통과 가능성도 없지 않아, 연내 통과 시 오는 2021년부터 타다 서비스는 불법이 된다.

이를 지지하는 측은 ‘당연한 결과’라는 평가다. 평소 타다의 불법성에 대해 일관된 입장을 취해온 김경진 무소속 의원은 6일 논평을 통해 “타다의 억지주장, 견강부회 여지를 아예 없앴다”며 “1년 6개월 유예기간도 불법 콜택시 영업을 합법이라 우기게 될 것”이라 강하게 비판했다.

권오상 KST모빌리티 전략총괄이사(CSO)는 “최소의 롤이 생가길 기다리던 많은 사업자에 다행스런 소식”이라며 “총선 일정을 고려해 이달 내 입법화를 마치는 것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타다를 비롯한 관련 서비스 업체들은 설상가상인 상태다. 타다 회사인 쏘카와 BCNC는 공동 입장문을 통해 국민 편익, 경쟁 활성화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한 다양한 의견이 제안됐음에도 법안이 통과돼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남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민의 편익, 국가의 미래를 위한 대승적인 관점에서 현명하게 판단해줄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반면 평소 강한 어조로 비판해온 이재웅 쏘카 대표와 차차, 파파 등 타다와 유사한 서비스 제공 업체는 반발하고 있다. 이 대표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국민 편의나 신산업보다 택시산업의 이익을 고려했다. 할 말을 잃었다”고 비판했다. 차차 측도 이번 타다금지법 국토위 통과를 향해 “대표적 붉은 깃발 규제악법”이라면서 “혁신이 이기지 못하면 멸망 한다”고 강한 어조로 비판하고 나섰다. SW

 

hjy@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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