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승객들의 안전' 서울시 장애인콜택시의 따스한 변화
상태바
'장애인 승객들의 안전' 서울시 장애인콜택시의 따스한 변화
  • 임동현 기자
  • 승인 2019.12.10 13:07
  • 댓글 0
  • 트위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애인 바우처 택시 같이 운영하며 대기 시간 줄이도록 할 것"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는 장애인. 사진 / 김도훈 기자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는 장애인. 사진 / 김도훈 기자

[시사주간=임동현 기자] 서울시의 장애인콜택시가 장애인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 차량 교체 등을 실시하고 대기 기간이 길다는 불편 해소를 위해 바우처택시와 함께 운영하는 등 개선의 노력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8월 발표한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따라 장애인콜택시 공급대수를 늘리고 2022년에는 장애인콜택시는 휠체어 장애인을, 바우처택시는 비휠체어 장애인을 전담해 수송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장애인콜택시는 지체 및 뇌병변 1,2급 장애인과 1,2급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이용 대상이며 휠체어는 물론 보조기구를 탑재하기에 편리한 구조로 되어 있다. 지난 2003년부터 시행이 됐으며 현재 특수차량 437대가 운영되고 있다. 센터 회원등록 후 이용 가능하며, 요금은 이용자가 전액 부담하고 요금은 도시철도요금의 3배 이내다. 

서울시는 내년 예산안에서 장애인콜택시 운전원 채용에 2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하고 콜택시 안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장애인콜택시에 대한 안전기준 문제가 언론보도 등을 통해 지적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있었으며 장애인단체에서도 안전기준이 확보되어야한다는 의견을 주셨다. 안전기준에 맞추는 것이 우선이고 그 이전까지는 차량 구매를 일단 멈추라는 말도 나왔다. 실제로 콜택시를 사용하는 분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기에 구매 기시를 늦추고 안전기준 마련에 힘쓰고 있다. 미세먼지가 심하기에 기존 경유 차량이 아닌 LPG 차량으로 구매하려다보니 일정이 지연되는 것이 사실이다. 업체와 분할납품을 하는 형식을 써서라도 안전한 차량 배치를 먼저하려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지난 11월부터 장애인 바우처 택시 요금을 추가 인하해 이용자의 부담 금액을 25%로 낮췄다. 바우처택시는 지체, 뇌병변, 자폐, 신장 1~2급, 시각 1~3급, 호흡기 및 지적 1급 중 신청 선정된 이들이 대상이며 비휠체어 장애인이 이용가능 대상이지만 수동휠체어 장애인은 이용이 가능하다. 

현재 장애인콜택시가 1시간이 넘는 대기 등 불편 사항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서울시는 장애인 바우처 택시를 병행 운영하며 대기 시간을 줄이고 장애인들의 택시 이용을 늘리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바우처 택시가 대기 시간이 짧고 빨리 탈 수 있다는 이점이 있지만 개인 부담이 높다는 단점이 있었다. 관계부처의 협조로 지원금을 높여 부담을 줄이고 콜택시와 병행해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다"고 밝히면서 "배차 간격을 더 줄여야하겠지만 안전을 무시할 수 없기에 현재로는 콜택시의 경우 안전 위주로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SW

ldh@economicpost.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