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 보류제도’ 재검토 권고, 대학생 보류문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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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 보류제도’ 재검토 권고, 대학생 보류문제 논란
  • 임동현 기자
  • 승인 2019.12.1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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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평성 맞지 않고 시대착오‘ 지적에 인권위 ”또다른 평등문제 야기, 전체 제도 개선 먼저“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예비군 훈련 보류제도'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권고했지만 대학생의 동원훈련 보류 문제에 대해서는 재검토 입장을 밝히지 않아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사진 / 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예비군 훈련 보류제도'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권고했지만 대학생의 동원훈련 보류 문제에 대해서는 재검토 입장을 밝히지 않아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시사주간=임동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2일 '예비군 훈련 보류제도'에 대해 '전면 재검토'해야한다는 의견을 냈다. 인권위는 동원훈련 제외 대상에 국회의원, 현직 법관 및 검사, 대학교수 등 '사회지도층'들이 포함된 것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진정의 대상이 된 '대학생 동원훈련 보류'에 대해서는 재검토 입장을 밝히지 않아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예비군 훈련 보류제도는 '전시 및 평시 국가기능 유지 및 사회공익에 기여'를 목적으로 '예비군법'과 국방부 방침에 따라 전시 및 평시 유지 및 사회공익 필수 직종에 종사하는 예비군의 동원 및 훈련소집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류 혹은 면제받는 제도다.

이 제도에 따르면 국회의원, 차관급 이상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경찰관, 철도 종사원 등은 법규 보류, 우편집배원, 경찰학교 재학생, 질병 및 심신 장애인, 구속수감자 등은 방침 전면 보류, 그리고 각급 학교 학생과 현직 법관 및 검사, 특수경비원, 초중고교 교사, 대학교수, 광부, 직업훈련생 등은 방침 일부 보류로 구분되어 있다.

진정인들은 "보류제도는 대학생이 소수이던 1971년에 시행됐던 것으로 국민 10명 중 7명이 대학에 진학하는 현재에도 이런 우대정책이 유지되어야하는지 의문이다", "학생에게 학업과 학사일정을 이유로 특별한 훈련 보류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차별적 행위로 형평에 어긋난다", "학생은 8시간인데 휴학 중인 일반예비군은 동원훈련을 2박 3일 받아야한다는 것은 불평등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학생예비군의 경우 대학생이라는 학력기준에 따라 구분한 것이 아니라 출석을 전제로 학습권 보장이 필요한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학력차별이라고 볼 수 없고 재학 중인 입영 인원이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 올해부터 시범적으로 동원보충대대에 입영해 기존 예비군 훈련시간 범위(8시간) 내에서 훈련을 받도록 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고 교육부는 "대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고등교육법상 학교의 학생인 예비군을 2박 3일 동원훈련의 일부보류 대상으로 하고 있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현행 예비군 훈련 보류제도에 따르면, 2018년 11월 기준 예비군 보류직종은 56개 직종 약 67만 명으로 전체 예비군 275만 명 대비 약 24.3%다. 이중 법규보류 11.3%, 방침전면보류 12.1%, 방침일부보류 76.6%로 방침보류자가 대부분(88.7%)을 차지하고 있다.

인권위는 "법률 제정 이후 거의 변화가 없었던 법규보류와는 달리 예비군 훈련 보류제도 대상범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방침보류는 시대 변화에 따라 추가적으로 보류 대상이 지정되거나 해제되면서 예비군 훈련 보류제도의 대상범위가 전반적으로 점차 확대됐고 현재 보류대상자가 전체 예비전력의 1/4에 달하고 있다. 수업권 보장을 위한 보류대상 지정 외에도 법규보류와 방침보류를 통해 국회의원, 시장, 군수, 시도교육감, 지방자치단체장, 검사, 판사 등 사회지도층을 보류대상자로 지정하고 있고, 이로 인해 사회지도층을 우대한다는 논란이 있다"면서 "예비군 훈련 보류제도가 형평성 논란을 불러온 근본적인 이유는 관련 기준이 모호하고 보류 여부가 소관부처의 재량으로 상당 부분 결정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보류대상으로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하는 사회지도층이나 해외체류자 등 생업권의 보장이 필요한 직종이나 보류대상으로 규정된 공무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보류대상으로 지정되지 않은 직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지 않도록 예비군 훈련 보류 제도의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진정에 대해서는 "'학력'을 이유로 하는 차별행위라 함은 합리적 이유 없이 수업연한의 차이 및 특정 교육기관의 졸업 및 이수 여부에 따라 차별대우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면서 "피진정인의 주장과 같이 학생예비군 보류제도는 출석의 필요성을 전제로 한 학습권을 기준으로 하고 있을 뿐, 특정한 최종학력을 요구한다거나 특정한 교육기관 출신을 우대하는 것은 아니므로 학력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일단 진정을 기각했다. 이는 지난 2017년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낸 '특정학력을 기준으로 한 예비군 훈련 대상자 지정은 차별'이라는 진정에 대한 인권위의 답이기도 하다.

그러면서 인권위는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의 원칙은 개인의 기본권 신장이나 제도의 개혁에 있어 법적 가치의 상향적 실현을 보편화하기 위한 것이지 불균등의 제거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개인이 평등권을 근거로 특정 집단의 혜택을 박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혜택과 기회에 동등하게 참여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을 뿐"이라면서 "전체 예비군 훈련 보류대상의 타당성을 검토하지 않고 임의로 일부만을 선별해 그 형평성을 비교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 보류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없이 단지 학생예비군에 대해서만 제도를 바꾼다면 결국 학생예비군에게 더 많은 예비군 훈련시간을 부과하는 결과를 초래하거나 또 다른 집단과의 형평의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이고, 이와 같은 결과는 결코 평등의 원칙이 실현하고자 하는 가치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인권위의 권고문이 나오면서 몇몇 언론들이 '대학생들도 동원훈련을 받게 하도록 인권위가 권고했다'는 내용으로 보도가 됐지만 실제로 인권위가 권고한 것은 예비군 훈련 보류 전체에 대한 재검토였고 대학생의 동원훈련 참가 여부에 대해서는 '또 다른 집단과의 형평의 문제를 야기한다'는 입장을 밝힌 셈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결정문에서 나온 것처럼 보류제도 중 일부분인 학생예비군 보류제도만을 문제 삼아 대학에 재학 중인 예비군의 훈련 보류 혜택을 박탈하라는 것은 오히려 평등에 맞지 않는 것이다. 일반인들 입장에서 충분히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에 인권위도 많은 고민을 했다. 하지만 특정인만을 박탈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고 일부분보다는 예비군 보류제도 전체를 봐야하기에 이 결정을 내린 것이다. 국방부에 권고를 했고 이 권고를 국방부가 따라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국방부가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것이라 본다"고 밝혔다.

수업권의 보장과 '전체 제도를 바꾸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으로 인해 대학생들의 동원훈련 참여 보류는 일단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형평성의 문제', '대학생에 대한 시대에 맞지 않는 특혜'라는 비판 여론도 아직 남아있어 국방부의 대책 발표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SW

ldh@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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