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탕집 성추행 논란...대법원 매듭 지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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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탕집 성추행 논란...대법원 매듭 지을까
  • 현지용 기자
  • 승인 2019.12.11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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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혜화역 인근에서 시민단체 ‘당당위(당신의 가족과 당신의 삶을 지키기 위하여)’ 회원 및 참석 시민(오른쪽)이 대전 곰탕집 성추행 유죄 판결에 대해 비판하는 집회를 가졌다. 이에 페미니즘 단체 ‘남함페(남성과 함께하는 페미니즘) 회원들(왼쪽)이 집회 현장 인근에서 맞불집회를 가졌다. 사진 / 뉴시스
지난해 10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혜화역 인근에서 시민단체 ‘당당위(당신의 가족과 당신의 삶을 지키기 위하여)’ 회원 및 참석 시민(오른쪽)이 대전 곰탕집 성추행 유죄 판결에 대해 비판하는 집회를 가졌다. 이에 페미니즘 단체 ‘남함페(남성과 함께하는 페미니즘) 회원들(왼쪽)이 집회 현장 인근에서 맞불집회를 가졌다. 사진 / 뉴시스

[시사주간=현지용 기자] 지난해 큰 사회적 이슈이던 ‘곰탕집 성추행 논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오는 12일 나온다.

곰탕집 성추행 논란은 지난해 9월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에서 A씨의 아내가 호소한 게시물로 알려졌다. 2017년 11월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단체 회식을 하던 A씨에게 한 여성이 ‘자신의 엉덩이를 만졌다’며 성추행범으로 고소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논란은 A씨의 아내가 온라인에 올린 다각도의 CCTV 영상과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 대한 법원의 징역형 선고에서 터졌다. 해당 CCTV 영상은 네티즌 여론과 현직 변호사들 일부로부터 ‘뚜렷한 성추행 행각을 볼 수 없다’고 분석 받을 정도였다.

그럼에도 법원은 1심에서 해당 CCTV 영상을 성추행의 증거로 삼고, 피해자의 ‘일관된 법정진술’ 및 ‘성인지 감수성’을 근거로 봤다. 법원은 검찰의 벌금 300만원 구형에도 이례적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내렸다.

이에 시민사회 여론은 폭발했다. 최근 수년간의 극단적 페미니즘으로 인한 폐해 및 현 정부의 친 페미니즘 성향, 여성단체에 대한 막대한 예산 지원,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성폭력 사건을 필두로 한 극단적 행동 등으로 갈등이 극한으로 치달은 수준이었기 때문이다.

반면 지하철 몰카나 성매매를 저지른 판사들은 3개월 감봉조치 같은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등 사법 불신 현상이 여론 저변에 깔려 있었다. 더불어 곰탕집 성추행 논란을 호소한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 정부는 ‘삼권분립 때문에 답하기 어렵다’고 답변해 논란을 키웠다.

하지만 무엇보다 큰 문제는 재판 과정에서 이뤄진 형법의 핵심원칙(무죄추정의 원칙, 죄형법정주의, 증거재판주의) 훼손이라는 논란점이다. 검찰은 성범죄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한계를 인지했음에도 기소를 취해 벌금형까지 구형했다.

여기에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을 주요 증거이자 근거로 보고 유죄를 내렸다. 이로 인해 사법부는 여론으로부터 권한남용 및 조선시대 ‘원님재판’이라는 혹평을 받았다. 성범죄 무고와 법원의 무죄추정 원칙 훼손을 비판하는 시민단체 ‘당당위’까지 결성될 정도였다.

A씨는 1심의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했으나, 지난 4월 26일 부산지방법원은 1심과 동일하게 유죄를 선고했다. 이에 피고인단은 불복해 대법원 항소를 오는 12일 앞두고 있다.

곰탕집 성추행 논란은 한국의 성범죄 수사 및 판결의 문제점과 한계를 드러냈다. 특히 사법부가 법적으로 명확히 판단할 수 없는 성범죄 영역을 맞닥뜨릴 때, 법의 원칙을 훼손하면서까지 정부 기조를 의식한 판결을 내렸다는 비판이 주를 이루고 있다. 오명근 변호사는 이에 대해 사법부가 판결에서 적극적으로 배심원제를 도입해야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기도 했다.

곰탕집 성추행 논란은 문재인 정부 집권 이래 한국사회의 실상을 드러낸 사건이다. 특히 언더도그마(Underdogma)를 악용한 극단적 페미니즘의 폐해로 사법부로부터 성범죄 유죄 판결을 받는 사례가 수면화되자, 일반 시민에 대한 사법부 불신 및 남녀 갈등은 전보다 더 깊어지는 실정이다.

대법원의 12일 판결에 대한 네티즌의 평가도 엇갈린다. 일부 네티즌들은 “설령 무죄가 판결되도 언론에 드러나지 않는다면 피의자는 평생 성추행범 낙인을 안고 살아야 한다”거나 “진술만으로 범죄가 성립 가능한 세상”이라며 사법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보이고 있다. 어느 때보다 판결 결과가 주목되는 시점이다. SW

 

hjy@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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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뭐냐 2019-12-12 12:33:20
남자사진은 왜 모자이크 안해주나? 좆같네 진짜

이게나라냐 2019-12-12 11:41:58
내가 살면서 인터넷에 댓글이라는걸 처음 남겨보는데
기사도 머이딴식으로 쓰나 모르겠네
사진을보면 남자들은 다 얼굴노출돼고 여자들은 다모자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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