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 인터뷰] 조돈문 노회찬재단 이사장과 ‘평등하고 공정한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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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 인터뷰] 조돈문 노회찬재단 이사장과 ‘평등하고 공정한 나라’
  • 현지용 기자
  • 승인 2019.12.14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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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 촛불정신 U턴해...지지 철회 임계점 왔다”
“52시간제 유예...소득주도성장 폐기 의미하는 대변혁”
“노동자 정의, 경제종속성·조직종속성으로 확대해야
“‘위험의 외주화’·‘외주화의 위험생산’ 하나도 해결 못해”
“‘동원의 논리’→‘설득의 논리’로...노동계급 내·외서 연대”
조돈문 노회찬재단 이사장은 지난 13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에 대해 “자회사 상용직을 도입하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김진표 민주당 의원을 총리 후보로까지 거론하고 있다”며 “이는 촛불민심과 촛불항쟁에 대한 배신이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가 임계점에 왔다. 지지가 철회될 수 있는 수준까지 왔다”고 비판했다. 사진 / 현지용 기자
조돈문 노회찬재단 이사장은 지난 13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에 대해 “자회사 상용직을 도입하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김진표 민주당 의원을 총리 후보로까지 거론하고 있다”며 “이는 촛불민심과 촛불항쟁에 대한 배신이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가 임계점에 왔다. 지지가 철회될 수 있는 수준까지 왔다”고 비판했다. 사진 / 현지용 기자

[시사주간=현지용 기자] 故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꿈꾼 ‘평등하고 공정한 나라 만들기’는 그의 이름을 딴 노회찬재단에서 계속돼고 있다. 노 의원의 동지이자 그의 의지를 이어가는 조돈문 노회찬재단 이사장에게 그가 진단한 한국 노동의 현실을 물었다.

아래는 조 대표와의 일문일답

-노회찬재단을 맡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노회찬재단은 노 의원을 잃은 것에 대한 상실감, 추모, 기념 등 애도의 마음도 있으나, 그가 하려 한 의지를 잇고자 함이다. 그의 꿈이던 ‘평등하고 공정한 나라’ 만들기는 우리 모두의 꿈이다. 그 꿈을 남기고 떠났으니 이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돼야한다고 생각해 재단이 만들어졌다.

저는 노 대표와 노동, 사회 등 진보정치 운동을 함께 해온 동지였다. 저는 (노 의원처럼) 일선에서 정치 운동을 한 것은 아니나, 연구자로서 사회운동, 비정규직 운동 등을 지원해왔다. 진보정치가 성공하지 못한데 대한 일종의 부채의식이 있다. 그래서 재단 이사장 제안을 받았을 때 거절할 수 없었다. 저 또한 연구, 실천 등으로 평등하고 공정한 나라를 만들고자 한다.

-문재인 정부 집권 4년차다. 노 의원이 꿈꾸던 노동 개혁과 진보는 현재 어떠한 수준이라 보는가.

문재인 정부는 촛불항쟁을 통해 출범한 정권이다. 대통령 자신이 촛불정부라 명명했다. 대선공약들도 대단히 친노동적이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며, 우리사회를 경제민주화 등으로 크게 개혁할 것이라 한 촛불공약이다. 이는 촛불민심, 시대정신을 담았다는 것이자 (국민들로부터) 이를 부여받은 것임을 의미한다. 그 핵심은 평등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당선 당시) 문재인이라는 정치인이 대통령이 됐다는 것에 다들 안도하고 기대했다. 다른 보수·자유주의 정치인들과 달리 진솔하고 믿음을 주는, 거짓말을 안한다는 이미지가 있었다. 초기 2년 동안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정규직 전환에서 양적규모를 이뤄냈다. 나름의 선의지를 갖고 대선공약을 이행하려한 의지가 있었다는 것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최근 ‘자회사 상용직’이란 신종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의 한 유형으로 정했다. 이로 인해 많은 갈등을 빚었다. 최저임금 인상도 첫 해에는 두 자릿수 인상으로 기대를 받았으나, 이후 산입범위를 확대했다. 경총(한국경영자총협회)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3% 미달했다. 초기 촛불 시대정신을 관철하려 했던 것과 달리, 지금은 유턴하고 있다.

최근에는 ‘김진표 총리 후보’ 이야기까지 나왔다.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을지라도, 김진표 의원이 총리후보로 거론됐다는 것 자체가 촛불민심과 촛불항쟁에 대한 배신이다. 문재인 정부에 대해 여전히 기대를 포기하지 않고 있으나 임계점에 온 것 같다. 정권의 판단과 결정에 따라 지지가 철회될 수 있는 수준까지 왔다.

-정부가 주 52시간제에 대해 계도기간 방침을 발표하는 등, 노동 정책을 계속해서 수정하고 있다.

정책을 잘못 펴고 있다. 한국은 OECD 국가 가운데 세계 최장 노동시간을 하는 국가다. 그래서 중대 산업재해 비율이 제일 높다. 산업현장에서 하루 3명꼴로 죽어나간다. 이는 장시간 노동에 의한 폐해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실 노동시간을 단축시켜야함에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돼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도 주당 노동시간 상한을 52시간으로 하는 상한제를 법제화한 것이다. 근로기준법 자체가 주당노동시간 상한은 52시간이나,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문제 때문에 이를 바로잡으려 한 것이다.

그런데 이 같은 긍정적인 시도가 시행되기 바로 전, 탄력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및 주당노동시간 상한 위반 기업에 계도기간을 두는 조치를 발표했다. 경총이 요구한 것을 정부가 그대로 받았다. 이는 노동정책을 경제정책의 하위범주 문제로 되돌린 것이다.

동시에 노동자들이 죽어나가도 괜찮고, 기업 이윤이 우선이라는 이윤주도성장 전략으로 회기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통령의 소득주도성장 표방이 이윤주도성장으로 되돌아간 것이다. 이는 중요한 대변혁이다. 이에 부합하는 정책프로그램이라도 준비돼야 하나 그것도 없다. 소득주도성장을 너무나도 쉽게 폐기했다.

조돈문 노회찬재단 이사장은 특수고용노동자 문제에 대해 “대법원은 사용종속성에만 근거해 노동자 정의를 매우 협애하게 해석했다. 경제종속성, 조직종속성을 같이 봐야한다”며 “관련 논의는 2006년 이래 14년이 지났음에도 한 발자국도 못나갔다. 정부도 문제와 해법이 무엇인지 다 알고 있으나, 의지가 부족하거나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사진 / 현지용 기자
조돈문 노회찬재단 이사장은 특수고용노동자 문제에 대해 “대법원은 사용종속성에만 근거해 노동자 정의를 매우 협애하게 해석했다. 경제종속성, 조직종속성을 같이 봐야한다”며 “관련 논의는 2006년 이래 14년이 지났음에도 한 발자국도 못나갔다. 정부도 문제와 해법이 무엇인지 다 알고 있으나, 의지가 부족하거나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사진 / 현지용 기자

-과로로 인한 방송스태프 사망문제, e스포츠선수 노예계약 문제 등으로 표준근로계약서 도입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있다. 이 같은 양상을 어떻게 보는지.

노동시장은 정부에 대한 신뢰, 정부의 정책 방향을 나름 해석을 한다. 두 사례도 기업이 이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노동3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당당한 권리다. 노동자에 대한 권리의식이 제공돼야한다. 정부는 이를 확고히 보장하고 지켜주는 정책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 그러다 보니 노동기본권을 무시하고 유린하는 행태가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와 비슷하게 다시 나타나는 것이다.

예컨대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을 정부가 비준하고 관련 입법을 추진했다면, 표준근로계약서와 같은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당연히 ‘법대로 해야 한다’고 시장에서 믿었을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노동권이 유린돼도 이를 단호히 엄단하지 않아 (시장에) ‘노동기본권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잘못된 신호를 줬다. 그 결과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교통법규는 위반 시 바로바로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 처벌을 제대로 안하면 누가 이를 지키겠는가. 음주운전 단속하듯 노동기본권을 유린하는 기업들을 단죄한다면 이런 표준근로계약서 같은 논의는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미국 캘리포니아는 우버 등 플랫폼 비즈니스 노동자를 정식 노동자로 인정하는 법안을 통과했다. 국내에도 이들과 같은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있다. 이들의 권리 보장을 위한 방안으로 무엇이 추진돼야한다고 보는가.

노동자이면서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대표적인 예가 특수고용노동자다. 1949년 대법원은 노동조합법과 근로기준법의 근로자 개념 규정을 ‘직접적으로 사용자-피고용자 간 직접적인 지시·통제가 있느냐’는 사용종속성에만 근거해 매우 협애하게 해석했다.

그렇다보니 실제 노동조건은 사용업체가 통제·지배함에도 사용자로서 책임을 안지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 그렇기에 사용종속성으로만 해석하는 것이 아닌, ‘경제적으로 얼마나 사용업체에 의존해있는지’, ‘사용업체의 업무에 어느 정도 통합돼있는지’인 경제종속성, 조직종속성을 같이 봐야한다.

근로자의 개념을 재정의·확대정의하면 사용자 정의도 확대된다. 2000년대 초반 특수고용 비정규직의 노동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노동법 개정 논의가 이뤄졌다. 그러나 2006년 말 노무현 정부 때 이 문제는 다뤄지지 않고 향후 과제로 넘겨졌다. 지금 14년이 지났는데 한발자국도 못나갔다. 문재인 정부도 대선공약으로 근로자 범위 확대를 약속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정부도 문제와 해법이 무엇인지 다 알고 있다. 다만 의지가 부족하거나 없는 것으로 보인다.

-故 김용균 청년 노동자의 죽음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는 등 한국 노동 실태, 특히 ‘위험의 외주화’ 문제가 주목받았다. 하지만 여전히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이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그 효과는 더디다는 평가가 크다.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된 것은 잘된 부분이다. 그러나 이로는 부족하다. ‘위험작업을 외주화 한다’는 핵심원인을 바로잡는데 실패했다. 위험을 외주화 하는 것을 못하게 해야 하는데, 이를 여전히 열어놓은 것이다. 그러니 김용균과 같은 희생은 계속 나올 수 밖에 없다. 특히 간접고용 비정규직들이 그렇다. (원청은) 위험한 업무를 안전한 업무로 바꾸지 않고 약한 중소사업장에 외주를 준다. 외주 하청 노동자들은 노동시장에서 가장 취약한 위치에 있어 자신을 보호할 수 없다.

다른 하나는 똑같은 업무라도 외주화를 하면 위험한 업무가 되는 ‘외주화의 위험생산’이다. 예컨대 구의역 스크린 도어 노동자 사망사고의 경우, 그 노동자가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가 아닌 직접고용 정규직이었다면 죽지 않았을 것이다. 당시 노동자는 수리를 마치지 못한 상태였다. 그러니 역으로 진입하는 전동차에 직접 연락해 열차 속도를 줄이고 정지해달라고 요청했다면 수리 노동자는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었다.

그런데 간접고용 비정규직이었기에 그렇지 못했다. 통제센터를 통한 연락도 아닌, 비정규직 소속 회사에 연락한 것이다. 전달체계가 이렇다 보니 그사이 열차는 이미 역으로 진입해버리고, 피하지 못한 노동자는 죽게 된 것이다. 하다못해 2인1개조로 일하면 위험성이 줄어듦에도 이를 외주화해 노동자가 죽은 것이다. 지금 ‘위험의 외주화’, ‘외주화의 위험생산’ 두 가지 중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원청업체에 산업재해발생 책임을 묻는 법안도 반드시 통과시켜야한다.

조돈문 노회찬재단 이사장은 앞으로의 노동운동 방향에 대해 “노동조합도 과거 동원되던 ‘동원의 논리’에 익숙해져있다. 이제는 ‘설득의 논리’로 바뀌어야한다고 본다”며 “‘노동계급 내의 연대’, 노동계급과 노동계급 밖의 ‘계급 간 연대’ 등 사회적 연대도 함께 해야 한다”고 내다봤다. 사진 / 현지용 기자
조돈문 노회찬재단 이사장은 앞으로의 노동운동 방향에 대해 “노동조합도 과거 동원되던 ‘동원의 논리’에 익숙해져있다. 이제는 ‘설득의 논리’로 바뀌어야한다고 본다”며 “‘노동계급 내의 연대’, 노동계급과 노동계급 밖의 ‘계급 간 연대’ 등 사회적 연대도 함께 해야 한다”고 내다봤다. 사진 / 현지용 기자

-한국의 성평등과 여성 노동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다.

재단 이사장직과 함께 한국비정규직노동센터 대표도 12년째 맡고 있다. 노동자 문제 가운데 가장 심각한 것이 비정규직 문제이고, 그 비정규직 중 압도적인 다수가 여성이다. 비정규직 중 여성 비정규직의 노동조건이 가장 열악하다. 비정규직이라 차별받는 것, 여성이라 차별받는 것 등 이중적인 차별이 있다. 성차별 문제가 사회적 이슈화가 돼있는 반면, 해결의지는 굉장히 주변화 돼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여성노동이 저평가 되는 것이다. 돌봄 노동의 경우, 이를 제공하는 여성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과 사회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사회서비스공단을 설치해야한다. 돌봄 노동이란 사회서비스를 공적으로 제공하게 하면 두 문제가 동시 해결될 수 있다. 그렇지 못해 이들의 노동조건은 열악해지고, 이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도 좋아지 못한다. 또 하나는 가사노동자다. 가내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들이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이들을 보호하는 장치도 필요하다.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관심만 갖고는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저는 이 점에 관심을 갖게 됐다. 노 의원이 이 점에서 선견지명이 있었다. 재단도 이들을 위한 문제 해결을 추진하고 있다.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에 국회 청소 노동자분들게께 노회찬 장미를 전달하고, 6411번 버스를 타시는 여성 청소 노동자들에 대해 말하는 것 등이 그러하다.

-한국의 노동운동은 70~80년대 ‘정치 민주화’ 시기를 거쳤다. 이제는 ‘경제 민주화’의 노동운동이 돼야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한국의 노동운동이 대중과 가까워지는 쪽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이라 보는가.

노동조합이 사회 보편 현상을 대변하는 것이 아닌, ‘특정집단의 특수이익을 고집해 사회 보편이익과 충돌한다’는 주장이 있다. 하지만 노동자도 사회 보편이익을 위한 투쟁을 한다. 1990년대 국민건강보험·고용보험·연금 등 제도 개혁 요구, 기간산업 민영화 반대 및 재벌개혁 요구와 같은 사회 개혁, 경제민주화 투쟁이 그러하다. 반면 언론은 임금인상, 고용안정 요구에 대해 집단이기주의라 매도하거나, 한미 FTA, 광우병 문제, 4대강 사업 반대 같은 사회개혁 투쟁에는 정치투쟁이라 비판한다. 이는 바로 잡아줘야 한다.

노조도 변화해야한다. 지금까지는 지나치게 탄압받다보니 단일사업장 내 임금인상, 고용보장 등을 위해 동원되는 ‘동원의 논리’에 익숙해졌다. 하지만 노동자들에게 일정한 희생을 각오하고 참여하게 하려면 설득을 해야 한다. 동원의 논리에서 설득의 논리로 바뀌어야한다고 본다.

투쟁을 할 때 국민들도 피해를 볼 수 있다. 국민들도 경제를 걱정한다. 그러니 국민들과도 소통하며 설득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왜 최저임금이 인상돼야하고, 왜 기간산업 민영화가 문제있는지 등을 설득하는 논리가 필요하다. 운동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또 하나는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성 문제다. 노조원, 노동자들도 사회구성원이다. 그렇기에 ‘노동계급 내의 연대’, 노동계급과 노동계급 밖의 ‘계급 간 연대’ 등 사회적 연대를 해야 한다. 조직노동에서 배제된 비정규직, 여성, 미조직 노동자들의 이익도 대변해야한다. 최근 민주노총의 조합원 중 비정규직은 3분의 1을 차지한다. 희망연대노조의 정규직-비정규직 연대, 2007~2008년 이랜드 투쟁 당시 정규직-비정규직의 선도 등 긍정적인 모범들도 있다. SW

hjy@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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