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현지용 기자] 3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가 열린 가운데, 여야는 추 장관 후보의 자료제출 부실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 열린 추 장관 후보 청문회는 야당 위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논란을 거론하는 것으로 포문을 열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후보자는 2004년 후원금 1억원을 출판비로 사용해 당시 회계 책임자였던 남편이 기소됐다”면서 “남편은 무죄가 났지만 최근 이 출판사 사장이 출판하지 않고 돌려줬다. 추 후보는 2곳의 공익재단에만 이를 기부했다고 답했다. 명확한 재단 명을 밝히는 등 반드시 해명해야한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사청문회법 12조에 따라 자료제출은 기관에 요구하게 돼 있다. 야당 의원들은 자료 제출을 빙자해 후보자에게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다. 자료 내놓으라는 말은 후보자에게 할 얘기가 아니다”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이에 김도읍 한국당 의원은 “기관에 요구하면 유의미한 자료들은 전부 공개 부동의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시스템조차도 이해를 못 하고 청문회를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재반박했다. 이러한 반박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 간 공방이 벌어지면서 장내는 소란스러워졌다.
한편 한국당은 지난 22일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및 송철호 울산시장의 민주당 단수공천 과정에서 터진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등 핵심 당사자 16명의 증인 채택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증인채택을 요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맞받아쳐 오전 청문회는 여야의 소란으로 가득한 모습을 보였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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