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 난동에도 솜방망이 처벌...‘무용지물’ 항공보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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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 난동에도 솜방망이 처벌...‘무용지물’ 항공보안법
  • 현지용 기자
  • 승인 2019.12.30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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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항공기 내 불법행위 현황 및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항공보안법 강화에도 항공기내 불법 행위 건수는 2017년 438건으로 오히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사진은 지난 2016년 12월 20일 대한항공 480편에서 음주 난동을 벌이고 승무원과 승객에 의해 포박당한 두정물산 대표 아들인 임 모씨의 모습. 사진 / 유튜브
30일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항공기 내 불법행위 현황 및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항공보안법 강화에도 항공기내 불법 행위 건수는 2017년 438건으로 오히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사진은 지난 2016년 12월 20일 대한항공 480편에서 음주 난동을 벌이고 승무원과 승객에 의해 포박당한 두정물산 대표 아들인 임 모씨의 모습. 사진 / 유튜브

[시사주간=현지용 기자] 항공보안법 강화에도 사법 당국의 솜방망이 처벌로 항공기내 난동 행위 건수는 되려 더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30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항공기 내 불법행위 현황 및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6년과 2017년 두 차례 개정된 항공보안법으로 항공기내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은 전반적으로 강화됐다.

항공보안법 제23조에서 규정하는 ‘승객의 협조 의무’에 따라 기내 폭언 등 소란행위, 승무원 폭행 등은 항공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규정된다. 기내 승객 또는 승무원 등 타인을 폭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항공기 보안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자 또는 출입문 등을 조작한 자는 10년 이하 징역까지 처하게 하고 있다.

기내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로 개정 이후 항공기 내 불법행위 건수는 감소세의 효과를 보였다. 항공기 내 불법행위 총 발생건수는 2011년 152건이었으나, 2014년 354건, 2015년 460건으로 폭등했다. 하지만 법 제정 이후 불법행위 발생건수는 2016년 455건, 2017년 438건으로 조금씩 감소세를 보였다.

사진 / 국회 입법조사처
사진 / 국회 입법조사처

그런데 이 같은 감소세는 지난해 529건을 기록해 증가세로 다시 돌아서는 모습을 보인다. 최대 징역 10년까지 갈 수 있는 무거운 처벌법임에도 말이다. 이에 대해 입법조사처는 항공보안법에 의한 항공기 내 불법행위 관련 판례에서 승무원 성희롱, 폭행, 항공기 점거 등 행위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등 관대한 처벌을 내린 것을 그 근거로 들었다.

보고서는 주요 사례로 지난 2016년 6월과 2017년 7월 항공기를 점거·농성하고 승무원을 폭행한 승객이 각각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판례를 꼽았다.

이는 한국 사법 당국이 항공보안법과 달리, 항공기 내 불법행위에 대해 항공기 안전 운항을 저해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미국의 경우 운항 중 승무원 폭행이나 관련 행위를 시도·공모한 자에 대해서는 최고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캐나다는 최고 종신형까지, 호주는 승무원 폭행 시 20년 이하 징역에 처하는 것과 매우 대조된다.

지난 2014년 12월 5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승무원에 폭언, 폭행 등 갑질을 벌이고 항공기 이륙지연을 시켰다.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알려진 ‘대한항공 086편 이륙지연 사건’으로 인해 항공기내 난동행위에 대한 처벌이 여론에 올랐다. 사진 / 뉴시스
지난 2014년 12월 5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승무원에 폭언, 폭행 등 갑질을 벌이고 항공기 이륙지연을 시켰다.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알려진 ‘대한항공 086편 이륙지연 사건’으로 인해 항공기내 난동행위에 대한 처벌이 여론에 올랐다. 사진 / 뉴시스

한국 사법 당국의 미약한 사법 처벌은 해외에서까지 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 항공기에서 한국처럼 기내 행패를 부리다 강하게 처벌받는 사례도 심심찮게 나오기 때문이다.

지난 2016년 4월에는 괌으로 가던 비행기에서 술에 취해 승무원에게 행패를 부린 자가 미국 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 벌금 1만500달러 및 추방명령을 받았다. 올해 2월에는 하와이행 비행기 내에서 난동을 부린 한국인 승객이 미 연방수사국(FBI)으로부터 징역 6개월, 2억원 배상명령까지 받은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 같은 기내 불법행위에 해외와 비슷한 수준의 처벌법을 갖고 있다. 반면 처벌은 벌금 또는 집행유예로 선고되는 실상이다. 이는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강화만큼 실제 처벌되는 실효성은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의 항공기내 난동행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2016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벌인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과 2016년 두정물산 대표 아들인 임 모씨가 벌인 음주 난동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둘 모두 항공기 안전과 승무원·승객에 갑질을 벌임에도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승객의 안전을 볼모로 잡는 기내 난동행위에 대한 무거운 법 해석이 필요해 보인다. SW

hjy@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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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금마 2022-08-15 22:18:13
역시 K판사 수준 중국보다도 수준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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