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자 얼굴공개, ‘지지부진’ 언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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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자 얼굴공개, ‘지지부진’ 언제까지
  • 현지용 기자
  • 승인 2020.01.03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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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고유정 전 남편 살해사건’ 피고인인 고유정(36)이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리고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 / 뉴시스
지난해 9월 ‘고유정 전 남편 살해사건’ 피고인인 고유정(36)이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리고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 / 뉴시스

[시사주간=현지용 기자] 강력범죄로 구속된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하라는 시민사회 요구와 달리, 이에 대한 신상공개 또는 머그샷(구속 피의자의 초상 기록) 공개 추진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3일 복수의 보도에 따르면 경찰청은 강력범죄자가 신상공개결정을 받은 후 경찰이 확보하고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과 같은 신분증 사진이나 CCTV(폐쇄회로) 등으로 강력범의 얼굴을 공개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지난달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경찰은 앞서 법무부에 머그샷 공개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피의자가 동의할 시 머그샷 공개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촬영은 가능하나, 피의자 동의를 필요로 한다는 조건은 사실상 머그샷 공개가 불가능하다는 해석과 같다. 이 때문에 경찰청의 행안부 유권해석에도 실질적인 강력범죄자의 얼굴 공개는 순항하진 못할 것으로 보인다.

강력범죄자의 얼굴 공개에 대한 요구는 지난해 5월 전국을 들썩인 ‘고유정 전 남편 살해사건’에서 극에 달했다. 잔혹하게 피해자를 살인하고도 피의자인 고유정은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리고 재판에 들어가는 등, 언론에 자신의 얼굴을 철저히 가리려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여기에 경찰 또한 피의자 인권과 경찰청 훈령 때문에 이를 적극적으로 막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한국도 미국 등 선진국처럼 머그샷을 공개해야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한국은 피의자 구속 시 수감 전 수용기록부 사진을 찍으나, 특정강력범죄처벌특례법에 따른 강력범의 신상공개를 제외하곤 이를 일반에 공개하지 않는다. 미국은 한국과 달리 범죄 혐의로 체포된 당사자의 머그샷을 촬영, 일반에 공개하고 있다.

머그샷 공개를 요구하는 관련법으로는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7월 발의한 특강법 개정안이 유일하다. 하지만 이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해 11월 검토 보고에서 “흉악사범에 대한 신상 정보 공개의 실효성을 도모하는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하나, 피의자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상공개 여부와 방법은 신중이 결정돼야한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서 고려된 논의점은 △피의자의 얼굴 식별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초상권 침해 가능성이다. 보고서에서 해당 법안에 대해 법무부는 “공개 방법을 결정함에 있어 피의자 인권을 고려해야한다”는 의견을 냈다.

법원행정처는 ‘신상공개 기준의 불명확성과 자의적인 판단 가능성, 신상공개의 공정성·객관성 논란’에 주목했다. 경찰청도 ‘얼굴을 식별하는 방법’에 대한 추가 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수사·사법기관의 피의자 얼굴공개에 대한 신중함은 표면적으로는 피의자 인권 고려가 가장 크다. 하지만 이면에는 수사과정에서 있을 수사기관의 수사 오류, 이로 인한 문제도 고려한 것이라는 해석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강력범죄자의 얼굴 공개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SW

hjy@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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