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 상실 '집시법 11조 1항' 서로 다른 두 목소리
상태바
효력 상실 '집시법 11조 1항' 서로 다른 두 목소리
  • 임동현 기자
  • 승인 2020.01.06 16:38
  • 댓글 0
  • 트위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집시법을 아예 폐지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와
경찰 "안전 대책 강화로 업무 부담 가중돼, 일반인들 보호도 중요"
시민단체 "청와대 등 집회 금지 바뀌지 않아, 집회 자유 막기에 폐지해야"
지난해 12월 국회 진입을 시도하려는 보수단체 회원들과 경찰들이 국회 본청 앞에서 대치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지난해 12월 국회 진입을 시도하려는 보수단체 회원들과 경찰들이 국회 본청 앞에서 대치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시사주간=임동현 기자]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집시법 11조 1항'이 2020년 새해와 함께 효력이 상실됐다.'법률 공백'으로 인해 집회로 인한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청와대를 비롯해 집회 금지 장소 규정을 남겨놓은 집시법을 아예 폐지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집시법 11조는 대통령 관저(청와대)와 국회의사당, 헌법재판소, 각급 법원,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나 시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8년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앞을 집회 금지 장소로 규정한 1항과 국무총리 공관 앞을 집회 금지 장소로 규정한 3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2019년 말까지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후 국회가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서 2020년 새해와 함께 효력이 정지됐다.

법 조항의 효력이 정지되면서 국회의사당, 법원 앞 집회나 시위를 처벌할 근거가 사라지자 폭력집회가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특히 지난해 말 보수정당 지지자들이 대규모 시위와 함께 국회 본관 진입을 시도한 사건이 일어나자 이른바 '입법 공백' 상태에서 국회 앞 폭력시위, 국회 담장을 넘는 행위 등이 자행되고 시위가 일어나도 처벌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보수언론 등을 통해 나오기 시작했다. 경찰 측도 안전 문제 등으로 인해 집회 관리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입장을 전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회에서 법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안전 대책을 강화하는 방법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국회 최근접 지역까지 집회가 허용된다고 하면 안전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하는데 그렇다면 업무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집회를 막을 수 있는 근거는 없지만 불법집회로 변질되어 국회 진입을 시도한 과거 사례가 많기에 업무는 더 많아질 수 있어도 안전을 위한 철저한 준비를 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은 지난 5일 성명을 통해 "집시법 11조의 변화는 환영하지만 청와대를 비롯해 절대적인 집회 금지 장소 규정, 집회를 제한하고 금지하는 숱한 규정들이 여전히 집시법에 남아있다"면서 "일부 장소 삭제가 아니라 집회의 자유 침해 조항인 집시법 11조를 전면 폐지해야한다"고 밝혔다.

공동행동은 "지난 연말 한국당 지지자들의 국회 본관 진입 시도와 폭력행위를 들면서 집시법 11조의 '공백'을 문제삼지만, 이 부분은 집시법이 아닌 형법에 따라 규제할 수 있고 폭력을 주도하고 방조한 자유한국당이 정치적 법적 책임을 져야할 일"이라면서 "현행 집시법에는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5조) 외에도 주거, 학교, 군사시설 주변 지역(8호), 교통소통(12조)을 이유로 집회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이는 집회 중 폭력 행위 등에 대해 한 개인의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집회를 사전적으로 금지, 제한하는 것으로 집시법의 위헌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밝혔다.

공동행동 측은 "지난 2009년 '절대적 집회 금지 시간(야간옥외집회 금지)'를 규정한 집시법 10조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후 보수언론과 경찰이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고 호도했지만 해당 조항 삭제 후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여기에 비춰볼 때 금지 장소 규정이 사라질 경우 집회로 인한 해당 기관의 기능이 방해될 것이라는 우려는 불식될 것"이라면서 "집회가 금지된 장소들은 정책이 결정되고 집행되며 법제도가 논의되는 기관들로 사회 구성원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곳이다. 이들이 행사는 권력이 강력한 만큼 시민들의 견제와 비판을 기꺼이 수용할 의무도 져야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시위 장소를 보장할 경우 일반 시민들이 입을 피해도 생각해야한다. 교통소통 문제, 소음 문제 등 사생활에 피해를 입는 일이 생기고 이 역시 헌법 정신과 충돌되는 부분이다. 결국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 보장의 권리가 부딪히게 되는데 이 부분의 완충 역할을 해야하는 것이 현행 집시법"이라고 밝혔다.  

시위를 '표현의 자유'로 인정해야한다는 시민단체들과 '안전을 위한 통제는 불가피하다'는 경찰의 의견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를 규정해야할 관련 법안들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따라서 법안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서로의 상황만 보고 판단을 할 수 있기에 이런 충돌이 계속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SW

ldh@economicpost.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