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칼럼] '교통약자법안' 처리, 20대 국회가 반드시 해야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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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칼럼] '교통약자법안' 처리, 20대 국회가 반드시 해야할 일
  • 김철환 활동가
  • 승인 2020.01.07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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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장애인들이 국회 앞에서 계류 중인 교통약자법안의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 /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
지난해 11월 장애인들이 국회 앞에서 교통약자법안의 개정을 국회에 촉구하고 있다. 사진 /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

[시사주간=김철환 활동가] 20대 국회도 얼마 남지 않았다. 해를 넘기면서 정치권은 총선 국면이다. 선거의 분위기를 주도하기 위해 정당마다 인재들을 영입하고 있고, 공천을 받으려는 이들도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총선 승리를 다지는 행사들도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고, 국회의원 예비후보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곳도 있다. 

그렇다고 20대 국회가 끝난 것은 아니다. 국회의 회기는 남아있고, 처리되지 못하고 계류 중인 법안들도 많다. 대부분의 계류 법안이 국민들의 삶과 직결된 민생법안들이다. 국회의원의 기본적인 책무는 입법 활동이다. 따라서 국회 회기가 남아 있는 만큼 계류 중인 법안처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법안에는 장애인과 관련한 것들도 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교통약자법안)도 그 중 하나다. 

교통약자법은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하여 만들어졌다. 하지만 현행법은 여러 한계가 있는데, 장애인이나 노인 등 난청인들이 겪는 문제도 그 가운데 하나다. 버스나 지하철 등 교통수단이나 공항이나 역사 등 교통시설을 이용하는데 난청인들이 겪는 듣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하고 있다.

현재 난청인에 대한 별도의 통계자료는 없다. 병원 진료기록을 바탕으로 한 추정치가 있는데, 국내 난청 환자 수는 37만 4천명(국민건강보험공단, 2018) 정도가 된다. 이에 반해 세계보건기구(WHO, 2017)에서는 난청 인구를 5% 이상으로 보고 있다. 즉, WHO의 추정에 따르면 국내 인구 가운데 260만 명이 난청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 가운데 342천명(보건복지부, 2018)의 정부 등록 청각장애인이 있다. 하지만 무시할 수 없는 분류는 고령으로 인한 노인성난청이다. 노인성난청은 전체 난청의 80% 정도 보고 있으며,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

난청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청각장애인’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다.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소리를 잘 듣지 못하면 불편이 뒤따른다. 특히 고령으로 청력이 떨어진 경우 겪는 불편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잘 들리지 않으니 목소리는 커지고, 가족이나 이웃과 대화가 잘 안되어 소외되거나 의기소침해진다. 나이가 들어 신체활동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리까지 잘 들리지 않으니 행동반경도 줄어들고, 삶의 질도 현저히 떨어진다. 교통시설이나 교통수단을 이용하는데 느끼는 불편도 상당하다.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 인구의 14.8%인 768만5000명(통계청, 2019.9)이다. 이들 상당수가 난청이 있으며, 보청기를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난청인이나 보청기를 이용하는 이들에 대한 정부 정책은 많지가 않다. 보장구로 보청기를 구입할 경우 지원되는 지원금이 전부고, 이도 정부에 등록된 청각장애인에 한정한다. 

교통수단이나 시설을 이용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지하철이나 버스 등 요금감면 또는 할인을 해주고 있다. 하지만 이는 난청을 가진 고령자들을 위한 진정한 이동정책으로 보기는 어렵다. 요금감면이나 할인을 해준다고 교통시설이나 수단을 이용하는데 따르는 불편이 없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공항, 역사, 항만, 여객선 터미널 등 교통시설은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이다. 비행기, 기차, 선박 등 교통수단도 마찬가지이다. 교통시설이나 교통수단이 다중이 이용하는 만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난청을 겪는 이들 또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이를 통해 난청이 있는 노인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 

이 문제를 일부나마 해결하기 위해 20대 국회에서 법률개정안이 발의되었다. 발의된 개정안의 내용은 난청 노인을 비롯한 청각장애인들이 기차나 지하철 등이나 공항이나 역사에서 안내방송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보청시스템을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자유롭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다. 하지만 발의된 법안이 심의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총사퇴를 선언한 상태이고 검찰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사태에 연루된 국회의원들을 기소하면서 국회가 뒤숭숭하다. 여당과 야당간 대치도 계속되고 있고 선거도 코앞에 두고 있어 남은 국회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럼에도 국회는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야 한다. 고령사회에서 불편을 겪는 이들의 문제를 해결해야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수많은 민생법안을 처리해야하기 때문이다. 

국회의안시스템을 보면, 20대 국회에서 처리된 법안 비율은 30.5%(2019.12.25.)다. 역대 국회의 법안처리 비율(19대 36.8%, 18대 43.6%, 17대 50%)보다 낮은 수치다. 국민들로부터 ‘동물국회’, ‘식물국회’를 넘어 ‘밥값도 못한다.’라는 야유를 듣는 이유이기도 하다. 

따라서 20대 국회가 앞으로도 욕을 먹지 않으려면 남은 기간 동안 교통약자법안 등 민생법안처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국회의원들이 입법 활동이라는 책무를 마지막까지 충실히 하여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었으면 한다. SW

k6469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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