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의 꼼수?…논란 속 삼성준법감시위 내달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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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의 꼼수?…논란 속 삼성준법감시위 내달 출범
  • 오아름 기자
  • 승인 2020.01.10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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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아닌 외부 독립기구로 설치
삼성 비판조 외부인사 위주
노조, 이재용 형량 낮추기 기만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초대 위원장으로 내정된 법무법인 지평의 김지형 대표 변호사가 서울 서대문구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위원장 수락 배경 및 위원회 구성 운영방향에 대한 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초대 위원장으로 내정된 법무법인 지평의 김지형 대표 변호사가 서울 서대문구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위원장 수락 배경 및 위원회 구성 운영방향에 대한 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시사주간=오아름 기자] 삼성그룹의 윤리경영을 감시하는 외부 독립기구인 삼성준법감시위원회가 내달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내달 출범하는 삼성준법감시위는 김지형 전 대법관이 위원장을 맡고 법조계와 시민사회, 학계 등 외부 인사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준법감시위원장을 맡은 김 전 대법관은 지난 9일 자신이 대표변호사인 서울 서대문구 법무법인 지평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위원회 구성 등을 발표했다.

외부 위원은 김 위원장을 비롯해 고계현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무총장, 권태선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공동대표, 김우진 서울대 경영대 교수, 봉욱 변호사, 심인숙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6명이다.

삼성준법감시위는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그룹 최고경영진의 위법행위 감시를 최우선 과제로 선정했다. 또 그룹 주요 계열사들의 취약점을 발견해 사고를 예방하는 ‘레드팀(Red Team)’ 역할도 수행하며, 그간 총수일가 비리가 불거질 때마다 사후적으로 준법경영을 강조해온 삼성이 이번에는 실효성 있는 독립기구를 운영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 위원장은 “재벌 지배구조, 경영권 승계, 노사관계 이슈에 비판적 의견을 꾸준히 발표한 분들”이라고 소개했다. 김 위원장 본인도 당초 삼성 측 제안을 고사하다 이 부회장으로부터 직접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겠다”는 답변을 듣고 직을 수락했다고 전했다. 

이어 “최고경영진의 법 위반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삼성을 향한 적대적이고, 냉소적이고, 비판적인 시선은 회사가 아닌 최고경영진을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김 위원장은 성역 없는 조사를 위해 일감 몰아주기 등 불공정거래나 뇌물수수, 부정청탁 등 부패행위에만 그치지 않고 노조 문제나 승계 문제 등을 준법감시 대상으로 선정했다. 준법감시위는 최고경영진의 법 위반 행위를 직접 신고받는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결정했다. 

공식 출범하는 삼성준법감시위는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SDS, 삼성화재 등 7개 계열사에서 준법감시 업무를 위탁받으며,  계열사별로 이사회 주요 의결이나 심의사항에 위험 요인이 없는지 사전 모니터링과 사후 검토를 실시한다. 법 위반이 확인되면 시정이나 제재를 요구하고 재발방지책도 마련한다. 계열사 이사회에서 준법감시위 요구를 제대로 수용하지 않으면 그 내용을 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도 모색 중이다.

금속노조 유섭기업 지회 조합원들 참석자들이 서울 서대문구 법무법인 지평 사무실 앞에서 '삼성 이재용 봐주기 준법감시위원회 발족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금속노조 유섭기업 지회 조합원들 참석자들이 서울 서대문구 법무법인 지평 사무실 앞에서 '삼성 이재용 봐주기 준법감시위원회 발족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하지만 삼성준법감시위원회가 공식 가동을 알린 가운데,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삼성전자서비스지회 등 노동단체와 민중공동행동 등 시민단체는 지평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이 유성기업 노조 파괴를 옹호한 김지형 변호사를 준법감시위원장에 내정한 것은 기만”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준법감시위원장에 내정된 김 변호사는 판사 시절 삼성의 3대 세습을 위한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에서 이건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며 “변호사 개업 후에도 노조 파괴로 악명 높은 유성기업 변호를 맡아 어용노조 설립과 직장폐쇄·해고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친재벌 성향인 그가 삼성에 들어가 준법을 감시하는 위원장이 된다니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라고 비판했다.

금속노조 등은 삼성그룹의 준법감시위원회 설립이 이 부회장의 형량을 낮추려는 ‘보여주기’식 행동이라면서 “삼성은 지금도 민주노조를 만들기 위해 투쟁하는 노동자들을 갖은 수단으로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2018년 2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됐지만, 지난해 8월 대법원이 뇌물액을 추가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내 2심 재판을 다시 받고 있다. SW

oar@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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