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투자 베트남서 증권거래법 위반으로 벌금 명령... 현지 언론 “증권사 경쟁서 신한 ‘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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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투자 베트남서 증권거래법 위반으로 벌금 명령... 현지 언론 “증권사 경쟁서 신한 ‘부진’”
  • 정순영 기자
  • 승인 2020.01.10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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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실무 자격 없는 직원에 전문 업무 맡겨
베트남 당국, 총 1억2천만동 벌금 부과
현지 언론 “한국 증권사 경쟁서 신한 뒤쳐져”
베트남 현지 언론은 신한금융투자 베트남이 외국인 투자기업 체인 확장 과정에서 현지 증권거래법 위반행위로 제재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사진=ShutterStock
베트남 현지 언론은 신한금융투자 베트남이 외국인 투자기업 체인 확장 과정에서 현지 증권거래법 위반행위로 제재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사진=ShutterStock

[시사주간=정순영 기자] 신한금융투자가 베트남 당국으로부터 증권거래법 위반행위로 벌금 부과 명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신한금융투자 베트남은 증권실무증서가 없는 직원에게 증권 거래 실행 등 전문 업무를 맡겨 베트남증권위원회로부터 직원 전근 명령과 함께 과징금 6천만동(약 303만원)을 부과 받았다. 

또 신한금융투자 베트남은 재무제표 상 총 자산의 10%가 넘는 거래 정보를 공개해야하는 현지 법률을 위반해, 마찬가지로 6천만동(약 303만원)의 벌금 부과 명령을 받아 총 1억2천만동(약 606만원)의 벌금을 내야한다.

현지 언론은 신한금융투자 외에 유안타베트남이 마진매매 규정 위반으로 1억2천500만동(약 633만원), KB증권 베트남법인도 영업공시를 하지 않아 6천만동(약 300만원)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고 보도했다. 

이와 함께 이 매체는 신한금융투자의 현지 영업이익 개선이 타 한국 증권사들에 비해 뒤처지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2016년과 2017년 신한금융투자 베트남의 매출은 50억동과 90억동, 2년 연속 순손실은 약 140억동이며, 2018년과 2019년에는 1천460억동에서 8천227억동으로 자본을 증가시킨 후 실적이 개선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신한금융투자의 수익은 중개, 여신 대출과 같은 핵심 운영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 및 컨설팅 수입에서 얻은 배당금에서 발생한 것으로, 베트남 내 신한은 ​​중개 시장 점유율 경쟁에서 부진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신한금융투자는 신한금융 100% 자회사로 지난 2015년 베트남 남안증권사 지분을 인수해 2016년 2월 신한금융투자 베트남법인으로 전환했다.

베트남 현지에서 활동하는 국내 증권사는 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KB증권 등으로, 베트남 정부의 외국 자본 유치 정책 개편과 맞물려 국내 증권사들의 베트남 시장 진출이 가속화되고 있다.

김병철 신한금융투자 대표는 지난해 취임 기념 간담회에서 “홍콩 및 뉴욕 현지법인을 통해 선진 금융상품을 국내 고객에게 제공하고,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겠다”며 해외 법인에 대한 비전을 제시한 바 있다. SW

jsy@econ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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