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같은 제품'이라는 신세계TV홈쇼핑, 악취 갈비찜 판매해 놓고 “신선식품 반품 절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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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같은 제품'이라는 신세계TV홈쇼핑, 악취 갈비찜 판매해 놓고 “신선식품 반품 절대 불가”
  • 정순영 기자
  • 승인 2020.01.14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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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고깃간 양념갈비찜’ 소비자 불만 이어져
제보자 “방송과 전혀 다르거나 악취”
“신선식품은 반품 불가” 전자상거래법 위반 소지
신세계TV홈쇼핑이 실제 배송한 제품(위)과 홈쇼핑을 통해 방송한 제품. 사진=제보자 제공

[시사주간=정순영 기자] 신세계TV홈쇼핑이 신선식품의 하자에도 불구하고 반품불가 원칙을 내세워 소비자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14일 시사주간의 취재에 따르면 신세계TV홈쇼핑이 설 대목을 맞아 판매를 시작한 ‘나주고깃간 양념갈비찜’ 제품이 실제 소비자가 배송 받아 개봉한 제품과 내용물이나 구성에 큰 차이를 보여 소비자 항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보자는 시사주간에 “지난 10일 신세계TV홈쇼핑 광고를 보고 제품을 구매 해 13일 물품을 수령했는데 확인해본 결과 광고와는 너무 다른 부실한 상품이 배송됐다”며 “홈쇼핑에 전화해 반품요청을 했으나 ‘상품의 이상 유무와 상관없이 신선식품은 한번 배송되면 반품이 불가하다’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주장했다.

제품을 개봉하거나 제품에 하자가 없으면 반품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홈쇼핑 측의 주장이지만, 판매 홈페이지 상에는 ‘내용 확인을 위한 포장 개봉은 반품비용 소비자 부담에서 예외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특히 제보자는 “상품을 개봉하지 않고 제품에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 확인하느냐의 질문에 ‘그건 소비자가 알아서 해야 할 문제’라는 홈쇼핑 측의 대답에 분노를 금할 수 없었다”고 털어놨다.

결국 신세계그룹 본사에 민원을 제기하자 그때서야 신세계TV홈쇼핑 측으로부터 반품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 제보자의 설명이다.

해당 제품에 대한 반품 불가 민원은 판매 홈페이지에서도 발견됐다.

한 소비자는 “양가 부모님과 가족들을 초대해 제품에 나와 있는 방법으로 조리했더니 고약한 소 냄새가 심하게 올라왔다”며 “두 박스 중 먹지 않은 한 박스를 반품하려 문의했더니 냄새는 주관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반품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내용의 상품평을 판매 홈페이지에 올려놓았다.

이어 “10명 중 10명이 냄새가 나서 음식을 먹지 못했는데 주관적이라는 주장이라며 배 째라는 식으로 나와도 되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며 “신세계라는 브랜드를 믿고 구입한 소비자인데 최악 중에 최악이었다”라고 불만을 털어놨다.

SSG.COM과 신세계TV홈쇼핑의 홈페이지 상 반품 규정의 차이도 논란이다.

SSG.COM의 반품규정에는 ‘단순변심 및 사이즈·색상 불만에 관련된 교환·반품 신청은 배송완료 후 7일 이내에 가능하고, 상품이 표기·광고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른 경우 상품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또는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 가능하다’고 돼 있다. 전자상거래법 상 규정을 고지한 것이다.

그러나 신세계TV홈쇼핑은 ‘상품의 특성상 배송이 시작되면 취소, 교환 및 반품 불가 (단, 제품 하자 시 수령 후 7일 이내 신청 가능)’이라고 적혀있을 뿐 고지가 삭제돼 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21조 1의 1항에 따르면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률 45조 3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시정, 공표 명령 등의 처벌이 가능하다.

소비자의 단순 변심이라고 하기엔 방송화면과 실제 제품 간 차이가 극명하다.

방송에서 쇼호스트가 즉석에서 개봉해 보여준 제품은 6쪽의 갈비가 용기에 꽉 차 있었지만, 소비자가 받은 제품은 뼈와 액체로 가득 차 고기를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심했기 때문이다.

소비자가 배송 받은 제품의 사진을 직접 확인한 홈쇼핑 측은 여전히 “방송 화면과 제품 사진과의 차이를 모르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신세계TV홈쇼핑 측은 “상품 불량확인 후 고객에게 사과전화를 드리고 환불 조치 진행했다”며 “다시 불편 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상품관리 및 고객응대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 SW

jsy@econ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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