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 처벌강화, 적극적인 ‘긴급 구조·격리’ 언제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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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처벌강화, 적극적인 ‘긴급 구조·격리’ 언제쯤
  • 현지용 기자
  • 승인 2020.01.14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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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제2차 동물복지 종합계획’ 발표
동물학대범에 징역1년, 벌금1000만원 상향
‘물건’인 동물, 적극적인 구조·격리권 논의 한계
사진=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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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현지용 기자] 반려동물에 대한 동물권 신장 요구가 높아지자, 정부가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시키고 있다. 반면 학대받는 동물을 긴급히 구조하고 학대한 주인으로부터 격리시키는 긴급 구조·격리권은 미비한 실정이라,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 발표한 ‘제2차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통해 오는 2024년까지의 동물 보호·복지의 정책 방향을 밝혔다.

특히 반려동물에 대한 학대가 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농식품부는 현행 동물보호법 중 동물 학대자의 처벌을 현행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높였다.

여기에 동물학대로 인한 동물 사망 및 동물 상해를 분리해 처벌을 차등화 시키고, 동물학대로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은 자는 동물 소유권 제한 및 보호관찰소로의 수강 명령도 처분하기로 했다.

이 같은 동물학대 처벌 강화는 선진국의 동물학대처벌법만큼 동물권 보호도 강화해야 한다는 동물권 여론과 정부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같은 방안은 사전방비보다 사후처리에 집중돼있는 모습이다.

가정폭력 피해가 발생할 경우 현행 가정폭력범죄처벌특례법은 가정폭력 피해자에 격리 및 의료 또는 요양소 위탁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또 가해자는 접근금지 및 유치장·구치소에 유치하도록 해 재발을 막고 있다.

반면 현행 민법은 헌법의 동물학대 개념을 잡고 있음에도 동물을 유체물, 물건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러한 한계 때문에 동물권 내에서는 정부와 입법부가 동물학대에 대해 기존 방식보다 더 적극적인 구조 방안을 강구해야한다고 지적하는 상황이다.

사진=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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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권 행동가 A씨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현재 피학대 동물 구조 직후 보호하는 조치는 지자체 보호소 외에는 없다. 여기서도 적절한 보호, 치료조치는 이뤄지지 않는 현실”이라 말했다.

A씨는 “동물학대 신고를 받고 격리조치를 내리는 것은 지자체 동물보호담당 주무관이 맡고 있으나, 그것도 72시간 이상이 한계고 학대자로부터 완전하게 소유권을 제한해 피학대동물은 구조하는 수준은 아니다”라며 “담당 공무원의 보호 의지가 소극적이라 격리조치 자체가 발동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다. 이는 피학대 동물의 사망 위험 및 학대 증거인멸, 유기 가능성을 키운다”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번 종합계획은 동물학대 긴급조치의 경우 유기·학대동물에 대한 지자체 담당관의 유권해석 범위를 넓혔다”며 “동물학대뿐만 아니라, 학대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상황도 격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넓힌 것”이라 설명했다.

그러면서 “동물학대 판단 기준으로 인해 동물보호단체와 보호조치가 지연된다는 의견 충돌도 있다”며 “TF팀 내에서는 학대받는 동물을 긴급구조하고 격리하는 주제에 대해 논의는 이뤄지고 있다. 다만 긴급 보호·격리 조치가 사유지 진입 등 관련 부분이 있어 법 규정 집행에 대한 안전장치 등 세부방안이 필요하단 지적도 있다”고 덧붙였다.

선진국은 피학대 동물을 위한 긴급 보호·격리 조치가 한국보다 강력하다. 미국에는 전미동물보호협회(HSUS)와 미국동물학대방지협회(ASPCA)에에 동물경찰 제도를 둬 일반 경찰과 마찬가지로 수사권 및 체포권까지 두고 있다.

한국도 2017년 12월 동물보호감시원을 도입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나, 지자체 공무원에 한정하고 있어 경찰권만큼 강력하지 못하다. 처벌 강화만큼 긴급 구조 조치도 논의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SW

hjy@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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