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결정 '군 가산점', 새보수당 법안으로 부활하나?
상태바
위헌 결정 '군 가산점', 새보수당 법안으로 부활하나?
  • 임동현 기자
  • 승인 2020.01.15 17:17
  • 댓글 0
  • 트위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새보수당 "병역의무로 고충 겪는 청년들 요구 담겨"
여성단체 "시대 요구인 '채용성차별 철폐' 역행, 새보수당은 '성차별당'" 비판
하태경 "가산점 1% 불과, 지원복무 여성도 동등하게 가산점"
'군 가산점 제도'가 포함된 '청년병사보상3법'을 발의한 하태경 새보수당 책임대표. 사진=뉴시스
'군 가산점 제도'가 포함된 '청년병사보상3법'을 발의한 하태경 새보수당 책임대표. 사진=뉴시스

[시사주간=임동현 기자] 새로운보수당이 지난 7일 '군 가산점 제도'가 포함된 '청년병사보상3법'을 공식 1호 법안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새보수당은 '병역의무로 고충을 겪는 청년들의 요구가 담겨있다'고 밝혔지만 이미 위헌 결정이 내려진 군 가산점 제도를 다시 거론하며 고용차별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또 '채용성차별을 불러오는 반인권적 법안'이라는 여성단체의 주장에 대해 하태경 새보수당 책임대표가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청년 감수성 제로 단체'다"라고 맞서면서 군 가산점 도입 문제로 다시 '남녀 갈등'이 재현되는 모습이다.

새보수당의 청년병사보상3법은 ▲병역보상금법 ▲군 제대청년 임대주택가점법 ▲군 복무 1% 가점법이다. 병역보상금법은 청년들이 병역 의무를 마친 뒤 등록금, 취업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복무기간 총 봉급액의 2배 이내에서 병역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이며 군 제대청년 임대주택가점법은 병역 의무 후 10년 이내에 임대주택을 신청할 시 가점을 주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군 복무 1% 가점법은 현역,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을 마친 청년이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경우 현역과 상근예비역은 1%, 사회복무요원은 0.5%의 가점을 주도록 했고 스스로 자원해 현역으로 복무한 여성에게도 동등한 가점을 주는 '여성희망복무제'도 함께 실행된다.

이 법안들을 발의한 하태경 새보수당 책임대표는 "청년병사보상3법은 청년정당으로서 군 제대청년을 향한 새보수당의 감사의 표현이자. 군 제대청년의 희생을 잃지 않겠다는 새보수당의 의지"라면서 "군 제대청년들은 병역의무로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등 취업준비 과정에서 불리한 처지에 놓인다.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면서도 군 제대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고, 여성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여성희망복무제도 포함했다"고 밝혔다.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는 "여성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희생을 초래해 평등권을 보장한 헌법 제11조에 위배된다"며 군 가산점 제도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 군 복무는 헌법이 정한 의무이기에 당연히 수행해야하는 것이고 가산점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것은 여성, 장애인 응시자에게 상당히 불리하기 때문에 헌법이 보장한 평등에 어긋난다는 것이 헌재의 판단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법안 등을 통한 제도 도입 시도는 계속됐고 '여성, 장애인을 차별하는 제도' 주장과 '군에서 청춘을 보낸 이들에게 줘야하는 혜택'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노동자회 등 단체들은 지난 9일 성명에서 "군 가산점 제도는 채용성차별을 합법화하겠다는 것과 다름없으며 채용성차별을 뿌리뽑으려는 국가적 노력과 시대의 요구에 역행하는 반인권적 법률안"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군 가산점제는 국민 중 여성, 병역면제자, 병역특례자 등이 제외될 뿐 아니라 공무원 시험을 보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제도라는 점에서 고용상의 평등과는 거리가 먼, 극소수를 위한 특혜법안"이라면서 "새보수당의 이번 발의안은 복무기간 내 임금을 적정 수준으로 상향하거나 휴식 등 처우를 개선하는 방향이 아닌 터무니없는 방식으로 차별을 조장하는 법이다"라고 밝혔다.

그러자 하태경 책임대표는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 채용 과정에서 가장 불이익과 차별을 받는 사람은 군복무 청년들이다. 한창 취업준비를 할 시기에 2년 가까운 시간을 군대에서 보내야한다. 군가산점 1% 법안은 이런 청년불공정을 해결하겠다는 것이며 여성희망복무제는 여성의 현역병 입대를 금지시키는 여성 차별을 철폐하는 법이다"라면서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새보수당을 '성차별 정당'이라고 왜곡한 것에 사과해야한다. 한여연은 '청년 감수성 제로 단체'다"라고 맞섰다. 

하 책임대표는 또 "헌재의 판결은 '5%'라는 과도한 군가산점을 위헌이라고 한 것이지 1% 가산점을 위헌이라고 한 적이 없다. 취업 준비 전선에서 누구는 2년 빨리 출발한다는 것은 엄연한 불공정이다. 국회는 이 불공정을 보상하는 해법을 반드시 내놓아야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여성노동자회 관계자는 "성차별적이고 반인권적 제도로 이미 위헌 결정이 난 군 가산점제를 다시 내놓고 보완이라고 여성 군 복무를 내세우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어불성설이다. 군 복무자 문제는 징병제의 문제에서 해법을 찾아야하는데 결국 극우, 보수화된 남성들의 입맛에만 맞춘 것이라 생각한다. 군 복무 중 월급을 적정한 수준으로 높여 지급하는 등 국가가 복무자에 대한 합당한 처우, 보상을 해야하는 것이 맞지만 기업이나 기관이 채용 과정에서 가산점을 지우는 것은 사회적 평등의 관점에서 합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여성은 출산과 육아를 해야한다는 의식이 아직도 상존하고 이 때문에 점수를 조작해서 여성 합격자를 탈락시키는 등의 채용성차별이 분명 존재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철저히 무시하고 성차별 법안으로 보완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여성이 혜택을 받는다는 잘못된 생각이 만들어낸 것이다. 청년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한 법안이라고 하는데 새보수당은 그 청년에 '여성'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SW

ldh@economicpost.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