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갭투자 꼼짝마라" 의지 보여준 文 정부… 20일부터 전세대출 '꽁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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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갭투자 꼼짝마라" 의지 보여준 文 정부… 20일부터 전세대출 '꽁꽁'
  • 이보배 기자
  • 승인 2020.01.16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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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 이상 주택 보유자 전세대출 '절대' 불가… 기존 전세대출은 회수
전세대출 보증 제한 주금공·HUG 이어 민간 SGI서울보증까지 확대

정부가 부동산시장에 대한 규제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시켰다. 12·16 부동산대책의 후속 조치인 '전세대출 규제' 세부사항 발표를 통해 9억원 초가 주택 보유 시 전세대출이 불가능 하도록 조치한 것. 특히, 주택금융공사(이하 주금공)나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에 이어 민간 SGI서울보증(이하 SGI)의 전세대출 보증에도 제한을 뒀다. 오는 20일부터 시행되는 전세대출 규제 세부사항을 살펴봤다. <편집자주>

금융위원회는 16일 12·16대책 후속으로 전세대출 제한 세부 규정을 발표했다. 해당 규제책은 오는 20일부터 적용된다. 사진=뉴시스
금융위원회는 16일 12·16대책 후속으로 전세대출 제한 세부 규정을 발표했다. 해당 규제책은 오는 20일부터 적용된다. 사진=뉴시스

[시사주간=이보배 기자] 금융위원회는 16일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전세대출 관련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조치에 따르면 오는 20일부터 주금공, HUG 등 공적보증 기관과 마찬가지로 민간의 SGI도 시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태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이 제한된다.

또 이들 기관에서 전세대출 보증을 받은 후 고가 주택 매입 또는 다주택을 보유 시 전세대출을 회수한다는 방침이다. 투기를 목적으로 전세를 끼로 집 사는 '갭투자'를 원천봉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금융위원회는 금번 조치시행 이후 한 채의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해 종전 인정되던 수준의 극히 예외적인 실수요를 제외하고는 보증부 전세대출을 일체 제한한다고 밝혔다. 규제의 예외는 사실상 인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보증 제한조치 경과 규정 요약. /사진=금융위원회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보증 제한조치 경과 규정 요약. /사진=금융위원회

해당 규제와 관련 주금공과 HUG는 지난해 '10·1 대책'에 따라 같은 해 11월11일부터 기 시행중이고, SGI의 경우 오는 20일 이후 전세대출 신청 차주부터 적용된다. 20일 전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차주의 증빙 하에 전세대출 보증이 가능하다.

20일 전에 SGI 전세대출 보증을 이미 이용 중인 고가주택보유자는 만기 시 당해 대출보증 연장이 허용되지만, 전셋집 이사 또는 전세대출 증액이 수반될 경우에는 신규 대출보증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만기연장이 불가능하다.

다만, 전세대출 중단에 따른 급작스러운 주거불안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20일 기준 시가 15억원 이하 주택을 한 채만 보유했다면 전셋집 이사(전세계약 체결 포함)로 증액없이 대출 재이용 시, 오는 4월20일까지 한시적으로 1회에 한해 SGI 보증 이용이 허용된다. 이는 주금공과 HUG 보증을 이용 중이던 차주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반면 시가 15억원 초과 초고가주택 보유자의 경우, 한시적 유예조치 없이 규제가 전면 적용된다. 이때도 예외조항을 뒀다.

직장이동이나 자녀교육 등 실수요로 주택을 보유했다면 소재 시·군을 벗어나 전셋집에 거주해야 할 경우 대출이 허용된다. 전셋집과 보유주택 모두에 가족들이 실거주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는 설명이다.

전세대출보증 이용 제한 현황. /사진=금융위원회
전세대출보증 이용 제한 현황.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또 전세대출 보증 제한에 이어 보증부 전세대출 후 고가주택을 매입하거나 다주택 보유 시 기존 전세대출을 회수한다고 밝혔다. 

전세대출 약정시점에 변경된 은행 약관을 적용, '고가주택을 취득하거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대출이 회수됩니다'라는 내용의 추가 약정서를 체결한다는 것.

20일 전에 전세대출 보증을 이용 중인 차주는 시행일 이후 고가주택을 매입하거나 다주택자가 된다고 해도 즉시 회수대상은 아니지만 계약 만기시에는 대출 연장이 제한된다.

다만 '상속'에 따른 고가주택 취득이나 다주택 보유 전환시에는 해당 전세대출 만기까지 회수를 유예한다.

이번 규제책 시행과 관련 금융위는 금감원, 보증기관과 합동검검반을 구성하고 오는 20일부터 주요 은행지점을 방문해 규제 적용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문의·애로사항에 답변할 예정이다.

또 개별지도 등을 통해 전세대출보증 제한 규제(10·1대책, 12·16대책 등)를 회피 또는 우회하는 전세대출행위를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무보증부 전세대출 취급현황을 금융회사 단위로 모니터링해 규제시행 이후 대출이 증가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고, 필요시 세부 취급내역 분석을 통해 전세대출 규제 회피수단으로 이용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 대한 공적보증공급 제한 등 필요한 추가조치를 예고했다. SW

lbb@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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