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광모 LG그룹 회장 상속세, 계열사 매각 가능성?...“사재로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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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 LG그룹 회장 상속세, 계열사 매각 가능성?...“사재로 내야”
  • 현지용 기자
  • 승인 2020.01.20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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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 구광모 회장, 상속세 9215억원 ‘부담’
영업이익 저하에도 배당금 전년대비 54% 늘려
배당금 증액, 주식담보대출, 계열사 매각 유력
경실련 “개인 상속세에 기업 동원은 잘못된 것”
사진=LG
사진=LG

[시사주간=현지용 기자] LG그룹에 실적 저하 등 악재가 겹치면서, 구광모 회장이 부담하고 있는 상속세 납부가 불투명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커지고 있다. 반면 배당금 증액, 주식담보대출(주담대), 계열사 매각 등의 대안 가능성은 ‘상속세 마련을 위해 기업을 동원한다’는 비판점도 안고 있어 난처한 형국이다.

구 회장은 故 구본무 전 LG그룹 회장의 별세 이후, 지난 2018년 11월 ㈜LG의 주식 1945만8169주 중 1512만2169주를 상속받았다. 이에 따라 구 회장은 ㈜LG 주식을 총 2588만1884주를 보유하는 최대주주(전체 지분 중 15%)로 등극했다.

하지만 지분 확보를 통한 경영권 승계는 막대한 상속세 납부 문제로 걸림돌이 되고 있다. 구 회장과 함께 故 구본무 전 회장의 지분을 상속받은 장녀 구연경 씨(2.0%), 차녀 구연수 씨(0.5%) 등 세 사람은 9215억원의 상속세를 국가에 내야하기 때문이다.

그러자 LG그룹은 당해 상속세 연부연납제도를 통해, 향후 5년 간 상속세를 납부할 계획이라 밝혔다. 구 회장 등은 당월 29일 1차 상속세액 약 1535억원을 납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상속세를 내야하기에, 지난해 11월에도 구 회장 측은 2차 상속세분을 납부했을 것이라 분석되고 있다.

그런데 구 회장 측이 낸 상속세의 재원이 어떤 수단으로 모아진 것인지는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밝혀진 바는 없다. 주담대 또는 배당금을 통한 현금 확보가 상속세 납부의 주된 가능성으로 언급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주담대는 대출 이자 및 원금 상환 문제를 안고 있어, 당장 3차 상속세를 위한 재원 마련에도 벅찰 것이란 분석도 크다.

그렇다고 배당금을 높여 현금을 확보하기에는 LG그룹의 사업실적은 저조하다. 2018년 기준 ㈜LG의 영업이익(연결기준)은 1조9638억원으로 전년 대비 10% 가량 감소했다. 그럼에도 LG는 지난해 2월 2018사업연도 결산배당에 전년 대비 54%나 늘린 보통주 1주당 2000원, 우선주 1주당 2050원의 현금배당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속세 재원 마련의 다른 방도로는 LG그룹 계열사 지분을 매각하는 방법이다. 이와 관련 2018년 LG그룹은 서브원 지분 60%를 매각하고, 구 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판토스 지분 7.5%도 전량 매각했다. 여기에 LG CNS의 지분 35%도 지난해 11월 맥쿼리PE를 지분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이 때문에 한 때 언론에는 이렇게 보유한 현금으로 LG그룹이 자체 사업을 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돌기도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상속세 마련 방식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도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는 20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구 회장의 상속세 납부와 관련해 “상속세는 기업과 상관없이 사재 등 개인자산을 동원해 본인 돈으로 내야하는 부분”이라 말했다.

이어 계열사 지분 매각 등의 상속세 마련 방식 및 실현 가능성과 관련된 질문에는 “잘못된 방식”이라 지적하며 “개인의 상속세를 위해 계열사를 동원하는 방법은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다. 이는 이사회, 주총 안건도 있기에 독단적으로만 진행할 순 없을 것”이라 비판했다.

이와 관련 본지는 지난 17일 LG그룹 홍보실에 관련 질의를 하고자 수차례 연락을 하고 메시지를 남겼으나, 현재까지 어떠한 답변도 받지 못하고 있다. SW

hjy@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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