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개혁, '정보경찰 폐지'로 이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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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개혁, '정보경찰 폐지'로 이어질까?
  • 임동현 기자
  • 승인 2020.01.23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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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찰, 권력 유지 수사로 '권력 하수인' 비판
시민단체 "정보경찰 폐지 안 하면 '경찰개혁'이라 못 불러"
경찰법,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 나왔지만 '모호함'으로 비판
지난해 7월 시민단체들이 '정보경찰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해 7월 시민단체들이 '정보경찰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시사주간=임동현 기자]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권한이 확대되면서 경찰개혁이 화두가 된 가운데 그동안 권력의 하수인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정보경찰'을 폐지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은 견제와 균형을 통한 권력 남용의 통제이며 이 점에서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설치는 한 묶음"이라며 국회에 경찰 관련 법을 신속 처리할 것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정보경찰폐지인권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이하 정보경찰폐지넷)는 22일 발표한 성명에서 "정부의 경찰개혁 방안에는 '정보경찰 폐지'가 없으며 오히려 개혁입법이라고 제출된 법안들에는 정보경찰을 합법화하거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자치경찰제 도입방안만 있다. 경찰의 권한 축소를 위해 권력의 촉수 역할을 하며 권한을 남용해 불법적인 사찰과 감시를 일삼았던 정보경찰을 폐지하지 않는다면 '경찰개혁'이라 부를 수 없다"며 정보경찰을 폐지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현재 경찰은 전국에 3천여명의 정보경찰을 두고 정보활동을 해오고 있으며 경찰청 정보국을 정점으로 모든 정보가 집약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불법 사찰, 권력 유지 수사 등을 일삼는 등 정권의 손발이 되면서 정보경찰에 대한 비판과 폐지 주장이 끊임없이 나왔다.

지난 2014년 일어난 삼성전자 서비스노조원의 시신 탈취 사건의 경우 정보경찰들이 삼성 측으로 부터 돈을 받고  유가족들에게 삼성과 합의를 할 것을 종용하며 수억원의 돈을 전달하고, 유족의 동선과 노조 동향을 사찰해 사측에 전하기도 했다. 결국 이로 인해 기소된 전직 양산경찰서 정보보안과장 하모씨와 정보계장 김모씨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천만원,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으며 추징금 500만원도 함께 선고받았다.

이뿐만 아니라 밀양 송전탑 사태 때는 지역 주민들을 협박, 회유하는 역할을 이들이 맡았고 지난 2016년 총선 때는 '친박 인사'들의 선거를 돕기 위한 문건 작성에 관여한 혐의로 경찰청장이 재판에 넘겨지는 등 정보경찰들이 '권력의 하수인' 노릇을 한 예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정보경찰폐지넷은 "경찰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 상 경찰의 직무범위에 '치안정보' 수집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가 있다지만 치안정보의 개념이 모호하다보니 경찰의 정보활동은 정권의 통치수단으로 활용됐고 그 이유로 시민사회단체는 정보경찰 폐지를 요구해왔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국가정보원 국내정보파트를 없앤 후, 고위공직자의 인사검증과 복무점검 활동, 정책정보 등에 더 의존하면서 정보경찰을 존치시키고, 정보수집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 입장을 후퇴시켰다"고 밝혔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소병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찰법,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은 '치안정보'를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정보'로 개념을 바꾸고 처벌조항을 일부 넣었지만 '정보수집 대상이나 범위가 불분명하고 공공안녕 정보도 여전히 추상적'이라는 이유로 '정보경찰을 합법화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보경찰폐지넷 관계자는 "정보경찰 존재의 근거가 치안정보고 그 조항을 공공안전 정보로 바꾸겠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인데 범죄정보는 수사경찰 쪽에서 수집하고 있고 정보경찰은 청와대가 필요하다고 보는 통치 정보를 모으는 역할을 한다. 경찰 권한을 축소시키고 분산시키는 개혁을 해야하는 시점에서 굳이 정보경찰이 있을 이유가 없다. 경찰도 수사권을 가지게 된 이상 불필요한 권한을 가진 정보경찰은 폐지하는 것이 맞다. 자치경찰제를 전면 도입해 상당한 권한을 자치경찰에 넘기고 인사검증과 복무점검은 인사혁신처로, 정책정보는 해당 부처로 넘기면 된다"고 밝혔다.

경찰권력 분산 등 경찰개혁을 위한 입법이 진행되고 있지만 정보경찰이 존속될 경우 경찰개혁의 의미와는 달리 경찰의 권한을 더 강하게 만들 것이라는 주장이 지속되고 있어 정보경찰 폐지론은 계속해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SW

ldh@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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