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재벌가 '마약 스캔들' 대부분 집행유예…'CJ 장남' 항소심에 쏠리는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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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재벌가 '마약 스캔들' 대부분 집행유예…'CJ 장남' 항소심에 쏠리는 눈
  • 이보배 기자
  • 승인 2020.02.05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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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일 'CJ 장남' 이선호 '변종대마 밀반입' 항소심 선고 
1심서 징역 3년·집행유예 4년 선고 "깊은 후회" 선처 호소 
SK 최영근·현대 정현선 줄줄이 '집유'…보람상조 최요엘 이례적 실형

'변종대마 밀반입'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CJ 장남 이선호씨의 항소심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은 이씨는 당시 "깊이 후회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징역 5년을 구형한 검찰의 항소에 따른 이씨의 항소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역대 재벌 3세들의 마약 판결을 되돌아봤다. <편집자주>

CJ 장남 이선호씨의 '변종마약 밀반입' 항소심이 오는 6일 진행된다. 사진=뉴시스
CJ 장남 이선호씨의 '변종마약 밀반입' 항소심이 오는 6일 진행된다. 사진=뉴시스

[시사주간=이보배 기자] 지난해에는 유독 재벌가 자녀들의 마약 사건이 많았다. SK그룹 3세 최영근씨와 현대가 3세 정현선씨를 비롯해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씨, 보람상조 장남 최요엘에 이어 애경 2세 채승석씨까지 이들은 모두 마약 혐의로 재판을 받았거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 

◆친구따라 마약 한다…'대마 흡연' 최영근·정현선 '집유'
 
먼저 '대마 투약' 혐의로 물의를 일으킨 SK그룹 3세 최영근씨와 현대가 3세 정현선씨가 항소심서 나란히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최씨는 2018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대마 쿠키와 액상 대마 카트리지 등 대마 81g(2200여만원 상당)을 사들여 상습적으로 흡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SK그룹 창업주인 故 최종건 회장의 손자인 최씨는 2000년 별세한 최윤원 SK케미칼 회장의 아들이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된 최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지난해 12월19일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강문경·이준영 부장판사)는 1심과 같은 형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은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키는 마약범죄이지만, 이전의 범죄 전력이 없고 최근까지 열심히 노력하며 끊으려는 의지를 보인 만큼 1심 판결을 그대로 선고한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최씨와 함께 4차례 대마를 흡연했다가 적발된 현대가 3세 정씨 역시 올해 1월15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정씨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집행유예 기간 동안 몸과 마음을 가다듬을 것을 당부했다. 

재판부는 "초법이고 반성하고 있으며, 약을 끊겠다는 의지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는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이 정한 형은 합리적 범위에 있다"면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어 "재판받은 기간이 피고인의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시간이었겠지만 집행유예 2년의 기간은 더 중요하다"면서 "이 기간을 몸과 마음을 가다듬을 계기로 삼길 바란다"고 응원했다.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나란히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SK그룹 3세 최영근(왼쪽)씨와 현대가 3세 정현선(오른쪽)씨가 각각 지난해 12월19일, 지난달 15일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나란히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SK그룹 3세 최영근(왼쪽)씨와 현대가 3세 정현선(오른쪽)씨가 각각 지난해 12월19일, 지난달 15일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서울 자택 등지에서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와 대마초를 총 26차례 흡연한 혐의로 구속됐다. 

앞서 지난해 11월8일 수원지법 형사항소3부(허윤 부장판사)는 마약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약물치료 프로그램 수강, 220만560만원의 추징금 선고를 유지했다. 

재판부는 "사회적 유명세를 얻고 있어 행동 하나하나가 일반인들의 관심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공소사실에 나온 내용처럼 필로폰을 매수하고 여러 사람들과 필로폰 투약 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안하무인 태도를 보인 것도 있어 다른 마약 사범들보다 비난이 높다"면서도 "다만 형사처벌에 있어 다른 비슷한 혐의의 범죄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항소를 기각하고 1심 선고를 유지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황씨는 지난 2015년 5~6월, 9월 서울 자택 등에서 수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2018년 4월 향정신성 의약품인 클로나제팜 성분이 포함된 약품 2가지를 불법 복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전 남자친구인 박유천을 공범으로 지목하면서 2019년 2~3월 박유천과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해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오피스텔에서 6차례에 걸쳐 투약함 혐의도 추가 적발됐다.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씨는 필로폰 투약 혐의로 지난해 11월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사진은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황씨가 법원을 나서는 모습. 사진=뉴시스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씨는 필로폰 투약 혐의로 지난해 11월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사진은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황씨가 법원을 나서는 모습. 사진=뉴시스

◆보람상조 장남 최요엘 1심서 징역 3년…'솜방방이' 이제 그만? 

지금까지 거론된 인물들이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과 달리 보람상조 장남 최요엘씨는 1심부터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 받으며 이례적 중형으로 사회적 관심을 받았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김병찬)는 지난달 30일 마약류 밀수·투약·판매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공범 정모씨, 유모씨와 함께 재판을 받은 최씨는 지난해 해외 우편으로 ▲코카인 16.17g ▲엑스타시 300정 ▲케타민 29.71g을 미국 브로커로부터 밀반입하고 최씨의 자택과 용산구 클럽 등에서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또 같은해 3월 서울 용산구 한 클럽에서 마약을 판매한 댓가로 50만원을 송금받은 사실도 적발됐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최씨에 대해 징역 3년, 추징금 163만7500원과 가납명령, 증거물 몰수를 선고했다. 재벌가 마약범죄에 이례적으로 중형이 선고된 것.

당시 재판부는 "최씨는 공범들과 코카인, 엑스터시, 케타민을 수입하고 코카인을 수수·사용·매매했으며 엑스터시를 수수하고, 2회에 걸쳐 필로폰 유사물건을 양수한 바 이 사건 법행의 종류나 내용, 횟수에 비춰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특히 코카인 관련 범행을 수차례 저질렀고 코카인의 강한 중독성을 고려할 때 그 피해가 매우 크다"면서 "코카인 매매의 경우 지인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경제적 목적이 아니더라도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세 사람이 하나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과 달리 최씨는 1심부터 이례적으로 중형을 선고 받았다. 

이는 초범이라는 점과 반성하고 있다는 점, 약을 끊으려 노력한다는 점 등을 인정 받은 선 판례와 달리 최씨의 경우 투약 마약의 중독성이 강하고, 투약 외에도 밀수와 판매까지 가담하는 등 죄질이 더 무거워 실형이 선고가 불가피했던 것으로 보인다. 

◆초범에 '셀프 구속 수사' '후회와 반성'…집행유예 전망  

잇따른 집행유예 속 이례적인 중형 선고가 시선을 오는 가운데 항소심 공판을 하루 앞둔 CJ 장남 김선호씨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에 관심이 쏠린다. 

이씨는 지난해 9월1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액상대마 카트리지 20개 ▲대마사탕 37개 ▲대마젤리 130개 등 변종대마 1000달러(약 119만원) 상당을 들여온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4월 초부터 8월까지 미국 LA 등지에서 대마오일 카트리지를 수차례 흡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이씨는 대마가 든 배낭을 메고 그대로 세관을 통과하려다 적발됐고, 검찰은 세관에 적발된 이씨의 신병을 인계받아 조사 후 귀가조치 하는 방식으로 두 차례 조사를 진행한 뒤 4일 이씨의 집을 압수수색했다. 

마약 밀반입 혐의가 명백한데도 불구속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것에 대해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자 이씨는 압수수색을 받은 날 오후 혼자 택시를 타고 인천지검 청사를 찾아와 구속수사를 요청했다. 

이후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이씨는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나서야 석방됐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대마 밀수 범행은 사회 해악을 끼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면서도 "범죄 전력이 없고 대마가 모두 압수돼 유통되지 않았다는 점, 다시는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최후 변론에서 이씨는 "이 사건을 인생의 큰 교훈으로 삼아 성실히 살겠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또 "어리석은 행동을 한 것이 후회스럽고 반성하고 있다"면서 "제 잘못으로 고통받는 부모님과 아내, 그리고 직장 동료들에게 실망을 안겨드려 죄송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에게 보호관찰·사회봉사·마약 치료 강의 등 부가형에 대한 의견을 물었고, 이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현재 유전병 마리투스증후군과 교통 사고로 인해 수술이 필요한 부위가 남아 있어 통증도 있는 상태"라면서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해 주시면 일정을 고려해 재활 치료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전 판례를 살펴봤을 때 이씨의 경우, 초범이라는 점과 들여온 마약이 판매 목적이 아니었다는 점, 무엇보다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스스로 구속수사를 원했다는 점 등이 6일 항소심 판결의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SK그룹 최영근씨와 현대가 정현선씨와 비교했을 때 '밀반입'이라는 혐의가 더해지고, 판매까지 했던 보람상조 최요엘씨보다는 죄가 덜할 것으로 보고 조심스럽게 1심 수준의 집행유예를 점치고 있다. 

또 재판부가 부가형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것은 비슷한 사건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겠다는 취지인 것을 감안할 때 1심과 같은 집행유예 선고 시 재활치료를 받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이씨 측의 답변이 역시 '집행유예' 가능성을 높인다는 분석이다. SW

lbb@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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