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갤러리아 광교점, 개점 앞두고 출점 규제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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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갤러리아 광교점, 개점 앞두고 출점 규제 난항 
  • 오아름 기자
  • 승인 2020.02.06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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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와 사업조정 해결해야 
병목현상 심한데 교통대란 무대책
해답은 없고 노골적 특혜 의혹도
갤러리아 백화점 광교점. 사진=한화갤러리아
갤러리아 백화점 광교점. 사진=한화갤러리아

[시사주간=오아름 기자]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사활을 걸고 있는 갤러리아백화점 광교점이 개점을 앞두고 근처 상인들과 마찰을 빚고있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갤러리아백화점 광교점이 4년 만에 백화점 출점마저 유통규제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이유에는 지역 반발 속 규제 문제가 제기된 만큼 오픈 시점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갤러리아백화점 광교점은 면세점 철수의 후유증과 센터시티점 이후 10년만에 신규출점이라 더욱 신경을 쓰고 있는 입장이다. 앞서 한화그룹은 총 사업비 2조원을 투입해 경기 수원 광교에 복합 컨벤션 타운을 조성하며 이 곳에는 호텔, 아쿠아리움을 비롯해 갤러리아백화점도 들어선다. 

갤러리아백화점은 2010년 천안 센터시티점을 낸 이후 출점을 반려해왔다. 고가 명품 중심의 백화점 이미지를 유지하면서 매출을 낼 수 있는 지역이 마땅치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화 측은 광교 지역이 이런 조건을 충족시키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수원과 용인, 화성이 있는 경기 남부 인구는 2019년에 부산과 맞먹는 350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한화갤러리아가 광교점에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는 이유는 면세사업을 철수한 이후 백화점 중심으로 사업구조를 재편하고 있기 때문이다.

갤러리아는 지난 3년간 1000억 원대의 영업손실을 입힌 면세사업을 접은 대신 본래의 주력 사업인 백화점 수익성 강화에 힘을 쓰는 중이다. 최근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를 완전 자회사로 편입시키고, 일부 점포 매각에 나서는 등 실적 및 운영 효율 개선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용인의류소상공인협동조합 소속 80여명은 갤러리아백화점 광교점에 반발하며 중소벤처기업부에 사업조정 신청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대부분은 용인시 기흥구 수원아울렛에서 의류 대리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로, 2.5km 거리에 백화점이 들어설 경우 생존 자체가 힘들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와 관련해 사업조정제도란 대기업 사업 확장으로부터 중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분쟁 조정제도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에 따라 중기부가 자율협의를 중재하거나 대기업의 사업 유예·연기·축소를 권고할 수 있다.

이에 중기부는 갤러리아백화점 광교점이 사업조정 대상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달부터 자율조정 절차에 돌입해 양측은 오는 10일 첫 번째 자율조정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이후 몇 차례 회의에서도 간극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중기부는 사업조정심의회를 열고 사업 연기·일시정지 권고 등을 내리게 된다.

갤러리아 입장에선 이번 광교점 개점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막대한 타격이 불가피한 만큼, 상생협력기금 조성이나 피해 보상금, 시설 개보수 지원 등을 중심으로 원만한 협의점을 찾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여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갤러리아백화점 광교점이 오는 28일 개점을 앞두고 대대적인 홍보전에 들어간 가운데 정작 광교컨벤션센터와 협소한 주차장 출입구를 함께 사용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져 주차대란은 물론 극심한 교통정체에 대한 우려가 일고 있다.

더욱이 수원시는 과거 롯데몰수원 등의 개점 당시 주차사전예약제 등 대대적인 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한 것과 달리 지금도 극심한 교통정체로 민원이 빗발치는 상황에서 더 심화될 뻔한 교통정체 예상에도 특별한 대책없이 문제해결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어서 ‘노골적인 갤러리아 봐주기’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게다가 지금도 갤러리아 인근에 수시로 ‘주차전쟁’에 시달리는 주민들의 불편과 반발이 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원시는 제대로 된 교통개선대책을 내놓기는 커녕 방문객들의 ‘도청 주차장 이용 장려’ 등으로 해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도청역 인근 주민들까지 주차대란의 피해자로 만들 수도 있다는 우려속에 ‘노골적인 갤러리아 편들기’에 ‘도청주차장의 갤러리아 전용 특혜’ 의혹까지 자초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갤러리아 관계자는 <시사주간>과의 통화에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광교점이 위치한 수원시 지역 상인들과는 상생협의가 끝난 상황이며, 문제는 없다”며 “다만 용인시에서 사업조정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상생법에 따라 자율조정회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갤러리아 관계자는 “용인시 사업조정 신청은 아직 협의를 진행하지는 않은 단계라 결과를 속단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SW

oar@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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