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이즈, 승소하고도 ‘경영 악화’로 서비스 중단…출금 가능 14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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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이즈, 승소하고도 ‘경영 악화’로 서비스 중단…출금 가능 14일까지
  • 오영주 기자
  • 승인 2020.02.07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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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업계 ’그림자 규제‘ 의미있는 판결 남겼지만…
소송 과정에서 경영난 더욱 악화, 서비스 중단한 ‘아이러니’
이미지=코인이즈 홈페이지 캡처

[시사주간=오영주 기자] 농협과의 소송에서 승소하여 블록체인 업계의 주목을 받았던 코인이즈가 승리의 기쁨을 오래 누리지 못하고 서비스를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코인이즈의 출금은 이달 14일 오후 3시까지 가능하며, 이후 출금 일정은 재공지할 예정이다. 
 
코인이즈의 승소로 마침표를 찍었던 이번 판결은 가상통화 관련 정부의 가이드라인과 이를 따른 은행의 조치가 법률상 근거가 없다는 점을 지적한 최초의 본안판결로써 큰 의의가 있다. 

농협은행은 2018년 7월 10일자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개정안’ 행정지도에 근거하여 기존에 실명확인입출금계정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4개의 가상화폐거래소 외의 거래소인 코인이즈에 대하여 실명확인입출금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대해 코인이즈는 부당한 조치라며 농협을 상대로 거래정지조치금지가처분을 신청하면서 소송이 시작됐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6민사부(재판장 신상렬)는 “단지 실명확인입출금계정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있다는 사유만으로 자금세탁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것은 사실상 암호화폐거래소의 영업권을 박탈하는 결과만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가상통화관련 정부의 가이드라인과 이를 따른 은행의 조치가 법률상 근거가 없다”고 코인이즈의 손을 들어줬다. 

이와 같은 판결은 관련 법은 없는데 수십 건의 소송이 난무하는 블록체인 업계의 특성상 의미있는 판결로 꼽힌다. 이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비전의 김태림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헌법소원 사건에서도 위 선고결과가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가상화폐거래소에 대한 정부의 규제방식과 관련하여 법원이 법령상 위임의 근거가 없는 금융행정지도에 의하여 가해지는 소위 ’그림자 규제‘는 지양되어야 함을 간접적으로 지적한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인이즈가 서비스를 잠정 중단한 것은 소송 절차를 진행하며 거래소 운영이 어려워지는 등 경영난이 겹쳤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계좌가 막히면서 불편을 겪은 이용자가 급격히 늘어났고 결국 고객 이탈로 이어졌으며, 여기에 소송절차가 경영 악화를 부추겼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블록체인 업계의 수익성 악화도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관련된 비슷한 사례로는 2018년 출시된 암호화폐 지갑 서비스 비트베리가 있다. 카카오톡과 연동되며 주목받았던 비트베리는 블록체인 산업의 시장 악화와 불확실성을 이유로 약 2년만에 서비스를 종료했다. 두나무 역시 자회사 루트원소프트에 대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또 다른 자회사인 람다256과 통합하는 방향을 추진했으나, 효율적인 경영 구조를 찾지 못해 불발했다. 

코인이즈 측 역시 서비스 종료와 관련해 경영난 악화를 들었다. 코인이즈 측은 “최근 금융권의 거래소 계좌발급에 대한 최종항고심에서도 승소하며 내부적으로는 정직하게 운영한 결과라고 자부심을 가졌다”면서도 “정직하게 운영할수록 시장에선 다르게 받아들여졌고, 경영상황이 악화됐다”고 말했다.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발굴, 투자하는 이그니스VC의 윤성현 이사는 “관련 기준 법이 부재한 블록체인 업계의 특성상 생각지 못한 각종 소송에 시달리다 경영악화가 겹쳐 문을 닫는 거래소, 프로젝트들이 생기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면서 “국내외에서 획기적인 블록체인 아이템이 넘쳐나는 만큼, 관련 법 규정이 하루 빨리 국회의 문턱을 넘어 좋은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안심하고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SW

oyj@economicpost.co.kr

이미지=코인이즈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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