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당 안되고 ‘위성정당’ 된다는 선관위
상태바
국민당 안되고 ‘위성정당’ 된다는 선관위
  • 현지용 기자
  • 승인 2020.02.13 17:39
  • 댓글 0
  • 트위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3일 ‘안철수 신당’·‘국민당’ 연이어 불허
국민당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인가”
정작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은 “요건 충족”
선관위 “정당법상 미래·자유, 독자적인 개념”
지난 9일 서울 영등포구 하이서울유스호스텔에서 열린 ‘2020 국민당 창당 발기인 대회’에서 안철수 창당준비위원장이 연설을 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지난 9일 서울 영등포구 하이서울유스호스텔에서 열린 ‘2020 국민당 창당 발기인 대회’에서 안철수 창당준비위원장이 연설을 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시사주간=현지용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당명 등록으로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은 허용하고 국민당은 불허하면서 판단 기준 논란이 불고 있다. 중앙당 창당대회가 열흘 남은 국민당으로서는 시간적인 촉박함과 함께 연이은 불허에 따른 이미지 타격을 입고 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정계에 진출하면서 안 전 대표는 지난 3일 ‘안철수 신당’을 당명으로 선관위에 등록하려 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안 전 대표가 이끄는 창당준비위원회에 대해 불허를 통보했다. 안철수라는 브랜드를 내세우려한 전략이 막혀버린 셈이다.

이에 안 전 대표는 지난 6일 신당 이름으로 ‘국민당’을 사용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13일 국민당 창준위에 공문을 통해 “이미 등록된 정당인 ‘국민새정당’과 명칭이 뚜렷하게 구별되지 않는다”며 국민당이란 명칭 사용을 불허했다.

오는 23일 중앙당 창당대회까지 열흘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연이은 신당 명칭 불허를 맞은 국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당은 13일 입장문을 통해 “선관위는 2017년 국민의당이 있는 상태에서 국민새정당 당명 등록을 허락했다”며 “선관위의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식의 입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런 와중에 선관위는 같은 날 자유한국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은 정식 등록을 허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관위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6일 미래한국당 정당등록 신청이 접수됐고, 정당법상 등록요건을 심사한 결과 요건을 충족해 등록신청을 수리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1일 부산 자유한국당 부산시당사에서 열린 미래한국당 부산광역시당 창당대회에서 ‘자유한국당’ 간판에 ‘미래’라 급조한 종이를 붙인 모습. 사진=유튜브 캡처
지난달 21일 부산 자유한국당 부산시당사에서 열린 미래한국당 부산광역시당 창당대회에서 ‘자유한국당’ 간판에 ‘미래’라 급조한 종이를 붙인 모습. 사진=유튜브 캡처

지난해 12월은 자유한국당이 미래한국당을 기획·추진하려는 것으로 위성정당 논란이 가열된 때였다. 정부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위성정당을 강하게 비판하며 최근까지도 “미래한국당 시도당 사무실 주소가 자유한국당 주소와 같거나 외딴 창고”라며 요건 부적합을 알린바 있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13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국민당의 경우 국민새정당과 정, 당 자가 같다. 기존 선례·판례에 따르면 신(新)이란 말은 구별되지 않는다”며 “기존 선례도 민중당, 새민중정당이 같은 이유로 독자적 의미를 가지기 어렵다고 봐 허용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2007년 서울남부지법에서 당시 민주당, 민주신당의 당명 사용에 대한 판결도 거론하며 “뚜렷이 구분되지 않는다”는 판시를 거론하기도 했다.

반면 위성정당으로 논란을 받고 있는 미래한국당의 당명 허용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미래한국당과 자유한국당의 당명은 독자적인 개념이다. 그래서 정당법상 요건들, 등록신청 요건 충족시켰기에 허용됐다”고 답했다. 요건과 원칙만 놓고 볼 때 특별히 불허할 점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어 “일단 등록신청이 완료됐기에 정식 정당으로 수리됐다. 국민당의 경우 창준위 단계이니 명칭변경을 안내했다”며 “정식 정당 신청이 들어오면 국민당은 다시 판단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외 이번 당명 허용·불허 논란에 대해 선관위는 “문의 대응은 하나, 따로 공식적인 보도·해명 자료를 낼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SW

hjy@economicpost.co.kr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