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고객을 위한다더니 ‘사문서 위조?’ 논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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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고객을 위한다더니 ‘사문서 위조?’ 논란 확산
  • 오아름 기자
  • 승인 2020.02.14 16:3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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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금융센터 직원이 대출서류 대필 의혹
서류 일부 내용에서 직접 작성하지 않은 부분 발견
신한은행 “이미 올해 1월에 종결된 사건”
사진=인터넷 매체 캡처
위조 사문서로 추정되는 문건. 사진=인터넷 매체 캡처

[시사주간=오아름 기자] 고객에게 ‘더 나은 내일을 위한 동반자’로서 변화를 통해 사랑받는 금융기관으로 거듭나겠다던 신한은행에서 고객의 사문서를 위조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슬로건을 ‘고객중심! 신한다움으로 함께 만드는 가치’로 정하고, 고객은 물론 사회와 이웃에 집중하겠다던 진옥동 신한은행장의 올해 전략목표에 큰 오점을 남기는 형국이다. 

14일 인터넷 모 매체에 따르면 신한은행 직원이 대출서류를 대필했다는 주장이 나왔고, 현재 기사는 삭제된 상태다.  

보도에 따르면 신한은행 고객 A씨는 “신한은행 이천금융센터 직원들이 대출서류 중 일부를 임의로 작성해 ‘사문서 위조’를 한 것으로 본다”며 “공익신고를 통해 이달 말 금융당국 감사팀으로 이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일 A씨는 금융감독원에 2014년부터 현재까지 작성한 일반자금대출 서류를 요청하는 민원을 올렸다. 신한은행에 관련 서류를 요청해 받았지만 그 일부는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한 A씨는 “대출금리가 2014년부터 3~4%대를 유지하다 2018년 7~8%대로 오른데 이어 지난달 10.2%로 다시 크게 인상된 것을 보고 신한은행에 전체 서류를 달라고 요청했지만 일부는 받지 못했다”며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해 은행 측에 통보되고 나서야 계약서를 모두 받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 와중에 A씨는 서류에 자신이 아닌 직원이 쓴 것으로 의심되는 필체를 군데군데 발견했다. 서명은 자필로 작성됐지만 약정만기일, 변동주기, 가산금리 등 일부 내용에선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던 것.  

A씨가 올린 민원에 따르면, 그는 전체 서류를 먼저 확인한 뒤 자신이 작성하지 않은 사문서 위조 등 법적 위반 소지의 사항이 있다면 금감원에 감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겠다고 말했다. 추가적으로 그는 다른 고객들도 동일한 형태의 서류 위조 등을 겪었을 수 있는 만큼 해당 지점 전체에 대한 전수검사도 요청했다. 

하지만 A씨는 금감원으로부터 서류 요청 외 ‘사문서 위조’는 형사건이라 직접 수사기관에 의뢰해야 된다는 설명을 들었다. 결국 금감원 감사는 어렵다고 판단한 A씨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에 소비자이익 부문으로 ‘사문서위조’건을 접수 신청했다.

그러나 권익위는 피신고자를 조사하는 권한이 없고 관련 행위만 판단해 이송하는 업무만을 담당한다. 즉 해당 기관은 바로 수사기관으로 넘기지 않고 관련 법률의 행정처분이나 벌칙규정을 확인해 권한을 가진 기관에 보내게 된다. 

A씨가 권익위 관계자로부터 전달받은 바에 따르면 해당 건은 민원 접수돼 현재 금감원 감사로 이관되는 절차가 순차적으로 진행 중이다. 금감원에 당사자가 별도로 직접 다시 신고할 수도 있지만 바로 진행되는 부분이 아닌 만큼 소요되는 기간은 비슷하다.

이와 관련해 신한은행 관계자는 <시사주간>과의 통화에서 “이 사건은 제보자가 금감원에 민원을 넣은 것이 맞고, 사문서 위조건이 아니라 금리불만으로 제기한 것”이라며 “금감원에서 확인결과 신한은행 측은 금리가 오른 것에 대한 점에 이상이 없고, 정상적인 부분이라고 종결이 난 사건이다”고 해명했다. 

이어 “지난해 12월에서 올해 1월사이에 제보자에게도 결과통보가 갔는데 왜 뒤늦게 기사가 됐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SW

oar@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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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 2020-02-16 19: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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