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손으로 “ILO 비준 충분히 노력했다”는 정부
상태바
빈손으로 “ILO 비준 충분히 노력했다”는 정부
  • 현지용 기자
  • 승인 2020.02.17 17:32
  • 댓글 1
  • 트위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지난해 1월 29일 정부세종청사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이날 민주노총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논의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불참을 선언했다. 사진=뉴시스
사진=지난해 1월 29일 정부세종청사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이날 민주노총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논의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불참을 선언했다. 사진=뉴시스

[시사주간=현지용 기자]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이루지 못했음에도 유럽연합(EU)에 의견서를 통해 ‘충분히 노력했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다.

지난 16일 고용노동부는 한-EU간 자유무역협정(FTA) 내 노동 관련 조항이 포함된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장의 분쟁 해결 절차를 따라 구성된 전문가 패널에 이 같이 의견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장은 한국과 EU가 ILO에서 정한 노동 기본권 보장의 핵심 협약을 비준해야한다고 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의견서에 ‘ILO 핵심협약 비준안 및 해당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는 입장을 담았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래 해결되지 않던 핵심협약 비준 불발로 EU와 한국 시민사회로부터 비판을 받은 바 있다. EU 측은 지난 2018년 12월 한국이 ILO 핵심 협약인 제87·98호(결사의 자유), 제29·105호(강제노동 금지)를 여전히 비준하지 않는 것을 근거로 분쟁 해결 절차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부터 한국·EU·제3국 전문가 패널이 구성돼 FTA 위반을 심의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 같은 의견서 입장을 담아 향후 파장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에 이르러 올해에도 시민사회에서는 사회복무요원제 폐지 등 강제노동 금지를 준수하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EU의 분쟁 해결 절차를 의식해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구성하고 ILO 핵심협약을 담은 관련 노동법 개정 논의를 시도했다. 그러나 재계의 강한 반대로 최저임금 1만원 폐지 등 정부의 노동 공약은 후퇴를 거듭 기록했다.

이에 민주노총 등 노동계의 경사노위 불참으로 끝내 불발에 이르렀다. 국회 또한 지난해 12월 국회 이후로 총선 체제에 돌입해 관련법 통과 논의는 계류 중인 상태다. 이 때문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노총은 지난 10일 지도부 회동을 통해 공동투쟁을 할 것이라 밝혔다.

미국 캘리포니아 등 세계 각국에서 특수고용직 종사자를 노동법 상 노동자로 인정하려 법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여전히 특수고용직 종사자는 노동자가 아닌 단순 노무 제공자,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두고 있다. EU는 이러한 점에 주목해 한국이 ILO의 노동 기본권 원칙을 따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를 부정하며 ‘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과 ILO 노동 기본권 원칙 실현은 별개의 것’이라는 입장을 제출한 의견서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다음 달 말 전문가 패널의 보고서 채택으로 한국은 FTA 노동 조항 위반 여부가 갈릴 예정이다.

하지만 이 같은 가능성도 과연 즉각적인 제재로 실효성을 보일지는 회의적이란 시각도 있다. 한 네티즌은 이에 대해 “준비 안 된 ILO 비준의사를 정부가 대놓고 밝히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EU는 경제적 제재는 없어도 노동후진국 인식표만 붙인다면 무엇이 해결되나”라고 안타까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SW

hjy@economicpost.co.kr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2020-02-18 07:19:39
문재인 대통령님 좋은 판단 부탁드립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