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원, 계약해지처리 지연에 고객들 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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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원, 계약해지처리 지연에 고객들 원성
  • 오아름 기자
  • 승인 2020.02.18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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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요청에도 수개월간 요금만 빼가
심지어는 채권추심까지 소비자 골탕
에스원 측 “아직까지 보고된 바 없어”
사진=제보자
사진=제보자

[시사주간=오아름 기자] 보안업체 에스원이 보안 계약 해지를 원한 소비자에게 수개월 동안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등 늑장 대응에 원성을 사고 있다. 

이런 사설경비업체들의 과도한 해지 방어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2018년 기준 소비자고발센터에 접수된 사설경비업체 관련 민원 중 최다 민원은 ‘계약 해지’ 관련으로 총 43건이었다. 

이러한 사건 때문에 소비자들이 겪는 피해는 어마하다. 해지를 거부·지연 누락했음에도 해당 기간의 요금을 부과함으로써 소비자에게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장비 철거를 지연해 이용자에게 훼손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주는 경우도 많다. 

특히 문제는 해지방어로 인해 해지일이 차일피일 미뤄질 경우 자동 재계약으로 이어져 위약금을 물어야 되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18일 <시사주간> 취재에 따르면, 제보자는 본지 자매지인 <소비자고발뉴스>의 소비자고발쎈터에 ‘경비업체 세콤의 계약해지 처리지연과 그로 인한 채권 추심을 당함을 고발한다’는 제목으로 글을 게재했다. 

그 내용인 즉슨, 제보자는 지난해 9월 가계 임대기간이 만료가 되어 세콤을 해지 하기로 하고 콜센터에 전화를 했고, 미리 8월부터 “9월에 해지 할테니 준비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9월 15일 매장 전체를 이사를 했으며, 이전 경비 출동요원이 매장 무단 출입자를 대표자에 연락도 없이 보내 다툼이 있어 새로 오픈한 매장은 다른 보안업체에 계약을 했다.

이후 세콤 측은 제보자에게 계약 해지 신청접수가 됐다고 말했다. 그런데 9월에 사용료가 빠져 나가 김해점 담당자에게 물어보니 “한달을 더 사용하고 10월 12일에 해지가 된다”고 말했다고 한다. 제보자는 이해가 그 당시 안됐지만 한달 만 더 사용하면 해지를 해준다고 하니 그냥 넘어갔다. 

사진=제보자
사진=제보자

그런데 10월 말에 또 돈이 빠져 나갔다. 어이가 없어 김해 세콤 담당자에게 전화를 하니 아직 처리가 안됐다는 것이다. 김해 담당자는 제보자에게 “돈을 돌려 주겠다”고 말하자, 제보자는 “빨리 해지를 진행하고, 해지위약금을 알려달라”고 했다. 당시 해지 위약금은 29만이었고, 제보자는 11월에 해지위약금을 입금했다. 

위약금을 입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달 16일 제보자의 핸드폰에 새콤 요금 미납으로 채권추심 문자가 날아왔다. 채무금액은 14만2686원이었고, 요금을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채권추심을 하고 에스엠신용정보에서 정보를 이관받았다고 한다. 

이후 제보자는 콜센터에 전화를 했으나, 돌아오는 답변은 “담당자가 아니라 잘 모르겠다. 담당자에게 전화를 해봐라” 무성의한 답변이었다. 

제보자는 김해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담당자는 모른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이에 제보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런 경우가 어디있냐”며 “이거야 말로 대기업의 갑질이다”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김해 담당자는 “나도 잘 모르는 일이다”고 황당하고 무성의한 답변을 내놨다. 

이에 에스원 측은 “각 지방에 있는 영업조직들이 나서는 경우가 많다”며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본 뒤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SW

oar@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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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가 2020-08-29 10:25:03
하... 어이가 없네 양아치집단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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