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막 오른 봄 분양…청약 신청 시 '부적격 처리' 피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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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막 오른 봄 분양…청약 신청 시 '부적격 처리' 피하는 방법 
  • 이보배 기자
  • 승인 2020.02.19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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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당첨자 중 10% 안팎 부적격 처리 
부적격 분류되면 1년간 청약 신청 못해
순간의 실수 막아주는 헷갈리는 사례 '체크'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미뤄졌던 봄 분양시장이 이제서야 기지개를 켜고 있다. 저렴한 분양가로 수 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는 '로또 분양' 열풍은 올해도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청약 당첨이 되더라도 사소한 입력 오류로 부적격자가 되면 낭패다. 당첨 무효 뿐 아니라 당첨일로부터 1년간 청약 신청을 할 수 없기 때문. 청약 신청 시 순간의 실수를 막아주는 헷갈리는 '사례'를 체크해봤다. <편집자주>  

이번달부터 청약시스템 운영을 맡게 된 한국감정원의 '청약홈'. 사진=청약홈 캡처
이번달부터 청약시스템 운영을 맡게 된 한국감정원의 '청약홈'. 사진=청약홈 캡처

[시사주간=이보배 기자] 한국감정원은 이달부터 새로운 청약사이트인 '청약홈'을 오픈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금융결제원이 운영해오던 아파트 청약 시스템을 정부 산하기관이 맡게 되면서 청약자의 주택 소유 여부나 세대원 정보 등 청약 관련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게 됐다. 

새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무주택 여부 △청약통장 가입 기간 △세대원의 재당첨 제한 여부 등 청약자격 정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고 청약 신청 시 청약가점을 자동으로 계산해 준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과거 청약가점을 잘못 계산해 부적격자가 되는 청약자가 크게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매년 부적격 당첨자는 2만명 안팎으로 추산되며, 지난해(12월6일 기준)에도 전체 당첨자 15만8609명 중 1만8163명이 부적격자로 판명됐다. 이 중 청약가점, 세대주 여부, 무주택 여부 등 입력 오류가 1만4051명으로 전체 당첨 규모의 10%에 육박한다. 

다만, 달라진 '청약홈'의 시스템을 맹신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청약 접수의 최종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고, 행정처리 지연 등으로 청약홈에 자동으로 잡히지 않는 제한 사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청약자들이 가장 헷갈려 하는 부분은 상황에 따른 '부양가족' 판단 여부에 있다. 

부양가족 중 자녀 즉 직계비속은 미혼이어야 하며, 주민등록표에 등재돼야 한다. 하지만 자녀가 '해외 유학 중'이거나 해외 체류 중이라면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어도 실제 거주를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부양가족에 포함되지 않는다. 

반면 아들이 '군복무 중'이라면 부양가족이 맞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변수는 있다.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아들이 의무복무 중이라면 부양가족이 맞지만 직업 군인은 부양가족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의무복무 중인 아들이 90일 이상 해외로 파견됐다면 청약에 제한이 있다. 

국토교통부가 '90일 이상 해외 체류하는 등 청약신청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지 않은 피부양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혼한 '돌싱'이나 재혼한 청약신청자라면 전혼자녀, 재혼자녀 모두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만 부양가족으로 인정된다. 전혼자녀이든 재혼자녀이든 이혼한 상대방이 키우면서 그쪽 주민등록표에 등재 됐다면 부양가족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 청약신청자가 임신 중이라면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다자녀 특별공급'에서는 태아도 미성년자녀 수로 인정된다. 하지만 일반공급 가점제에서는 태아가 부양가족에 포함되지 않는다. 

특히 이 경우에는 출생신고 전이므로 청약홈에선 부양가족으로 자동인식이 안되기 때문에 직접 청약가점을 수정해서 제출해야 한다.

'청약홈'의 시스템을 맹신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청약 접수의 최종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고, 행정처리 지연 등으로 청약홈에 자동으로 잡히지 않는 사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진=뉴시스
'청약홈'의 시스템을 맹신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청약 접수의 최종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고, 행정처리 지연 등으로 청약홈에 자동으로 잡히지 않는 사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진=뉴시스

무주택 여부 역시 청약홈에서 확인 가능하지만 전산상의 문제나 행정적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재차 확인해야 한다. 

먼저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무주택자만 1순위 청약이 가능하고, 일반지역에서는 유주택자도 1순위가 될 수 있다는 기본 룰을 숙지해야 한다.  

다만, 상속 받은 주택이 있다면 '단독·공유' 여부에 따라 무주택 판단이 상이하니 주의해야 한다. 무주택인 상태에서 주택을 단독으로 상속받았다면 1주택자가 돼 투기과열지구에서 1순위 청약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다른 가족과 함께 주택의 지분을 쪼개 상속 받았다면 공유지분 무주택자로서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공유지분 상속의 경우 청약 당첨 이후 부적격 통보를 받게 되면 3개월 내로 지분을 처분하면 당첨을 유지할 수 있다. 이때 제3자가 아닌 세대원에게 해당 지분을 처분하면 인정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한다. 

또 만 60세 이상이 1주택을 보유한 경우, 공급 방식에 따라 신청 가능 여부가 달라진다. '무주택 특별공급' 부적격 사례 중 착각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사례 중 하나다. 

일단 '무주택 특별공급'의 경우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까지 포함해 세대주, 세대원 중 유주택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청약할 수 없다. 

반면 '일반공급'이라면 청약자의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보유자라 하더라도 세대원이면 무주택으로 인정한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만약 만 60세 이상 유주택자 '본인'이 청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무주택으로 보지 않는 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A씨가 청약신청을 하는 경우, 세대원인 아버지 B(만 60세)씨가 1주택 소유자라면 '일반공급'에는 청약이 가능하지만 '무주택자 특별공급'에는 청약이 불가능하고, B씨가 직접 청약하는 경우에는 '무주택자 특별공급' '일반공급' 모두 청약이 불가능하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 총 청약자수는 34만3432명으로 집계됐다. 아무리 '청약홈'의 시스템이 개선됐더라도 청약자 개인에 따라 다양한 사례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또 살펴본 것처럼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의 기준이 상이하고, 지역별 규제도 다르기 때문에 청약 신청 시 청약자 스스로 꼼꼼하고 신중하게 체크해야 '부적격 처리'를 피할 수 있다. SW

 

lbb@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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