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고객 비번 무단변경 파문…손태승 회장 연임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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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고객 비번 무단변경 파문…손태승 회장 연임 빨간불
  • 오아름 기자
  • 승인 2020.02.20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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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300명, 비밀번호 도용·임의변경 가담
우리은행측, 사과없이 해명 급급 논란
손 회장, 제재심의위원회 심판대에 오를 수도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DLF사태’에 이어 ‘비번도용' 논란 겹쳐 연임에 빨간불이 켜졌다. 사진=뉴시스, 우리은행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DLF사태’에 이어 ‘비번도용' 논란 겹쳐 연임에 빨간불이 켜졌다. 사진=뉴시스, 우리은행

[시사주간=오아름 기자] 고객 동의 없이 휴면계좌의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변경한 사건에 우리은행 전국 200개 지점의 직원 300여명이 가담했고, 비밀번호 무단 도용 건수는 4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직원 실적을 늘리기 위해 했던 일인데 금융당국 보고 과정에서도 거짓 해명을 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렇다 보니 우리은행의 이런 비위 행위는 1년 넘게 지나서야 수면 위로 드러난 셈인데, 최근 금감원 제재에도 불구하고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이 연임을 시도하는 데 대한 압박 차원이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이에 대해 우리은행 측은 “고객분들의 피해가 바로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고를 발견 즉시 하지는 않았고, 그해 10월에 경영실태 평가 때 보고를 했다”며 사측의 구구절절한 해명에도 논란은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 휴면계좌 비밀번호 무단 도용 사건에 전국 200개 지점에서 300여명이 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은행은 금융감독원이 경영실태평가를 나오고 나서야 이같은 사실을 신고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실이 우리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은행 비밀번호 무단도용 사건에는 서울 및 수도권과 부산, 대구, 울산, 포항, 군산, 여수 등 전국 200개 지점의 직원 313명이 가담했다. 우리은행 전체 지점의 4분의1에 해당할 정도로 광범위하게 일탈이 벌어졌다.

직원들은 2018년 1∼8월 스마트뱅킹 비활성화 고객 계좌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바꿔 활성계좌로 만들었다. 스마트뱅킹 활성계좌가 늘어나면 고객 유치 실적으로 잡히는 것을 악용한 것이었다.

비밀번호 변경건수는 3만9463건이었다. 이는 당초 우리은행의 해명과는 차이가 난다. 우리은행 측은 시스템을 통해 4만건의 의심사례를 찾아냈고 이 중 2만3000여건만 비밀번호 도용이 이뤄졌다고 설명해왔다.

우리은행은 감사 결과를 당국에 선제적으로 알리지도 않았다. 2018년 10월 금감원이 경영실태평가를 나오고 나서야 비밀번호 무단도용 사실을 신고했는데, 우리은행 측은 이를 ‘자진신고’라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무단도용에 가담한 직원들에 대해 어떠한 징계나 인사조치도 실시하지 않았다. 비위가 확인된 직원들이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같은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은행과 금감원이 진실공방까지 벌였던 자진신고도 우리은행의 해명과 달랐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7월 말 자체 검사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지만 해당 내용을 금융감독원에 보고 하지 않았다. 이후 같은해 10월 경영실태 평가 때 금감원이 IT 관련 자료 일체를 요청하자, 해당 자료에 비밀번호 변경 건을 포함시켜 제출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금감원이 먼저 자료를 요청한 건으로 당초 우리은행의 해명대로 자진보고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우리은행은 자체 검사 후 직원들에 대한 징계는 물론 고객들에 대한 통지 여부도 검토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더불어 은행의 도덕성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힌 이 사건이 손 회장의 연임 전선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고객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한 사건이라 개인정보보호법 및 전자금융거래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높고,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2017년말 인사에서 우리은행장에 오른 손 회장은 비밀번호 도용 사건 발생 당시 우리은행 최고경영자였기 때문에 이르면 다음달 열리는 해당 사건 제재심의위원회 심판대에 또 다시 오를 수도 있다. 

이미 손 회장은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금융위로부터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확정받았으며. 우리금융 이사회는 손 회장 체재를 유지하며 3월 초로 예정된 금융위원회의 징계 통보 이후 그의 연임 여부를 재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SW

oar@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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