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무죄판결에 모빌리티 스타트업 훈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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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무죄판결에 모빌리티 스타트업 훈풍
  • 오아름 기자
  • 승인 2020.02.2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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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이르면 4월 증차계획 발표
파파-차차도 국내사업 확대 나서
신규 진입 급물살에 시장 커질듯
사진=시사주간 DB
사진=시사주간 DB

[시사주간=오아름 기자] 택시업계·검찰과 극한대립을 이어오던 앱기반 승차공유서비스 ‘타다’가 법원으로부터 무죄 선고를 받으면서 IT·스타트업 업계과 관련 단체들은 환영을 나타내며 발 빠른 대처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다. 

업계가 이렇게 환영하는 건 지금까지 택시 면허와 차량까지 사들이는 비싼사업 모델이었지만 렌터카 활용이 가능해지면 초기 비용 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법원이 타다의 손을 들어준 것을 계기로 ‘타다’와 ‘차차’ 등 기존 사업자들이 몸집 불리기에 나설 뿐만 아니라 신규 업체들의 진입도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우선 타다는 지난해 10월에 내건 ‘1만대 증차’ 계획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당시 택시 업계가 강력히 반발한데다 법적 리스크까지 불거지며 사업이 주춤했으나 이제는 장애물이 모두 해소됐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타다와 유사한 서비스 중인 ‘차차’도 서비스지역 확대 계획을 공개했다.

카카오도 11인승 승합택시 ‘벤티’의 확장에 나서며 타다가 주도한 대형 승합 모빌리티 시장 안착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개인택시 기사 16명이 카카오모빌리티의 벤티를 몰기로 하고 서울시에 관련 신고를 마쳤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해 12월 자회사 진화택시와 동고택시를 통해 벤티의 시범 서비스를 시작했다. 그러나 현재 벤티를 운행하는 기사 수는 약 50명으로 카카오모빌리티의 시범 서비스 운행 규모 목표 100여대에는 크게 못 미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달 초 최근 5년 이내 무사고 경력을 보유한 서울 지역 개인택시 기사 300여명을 대상으로 서초구 모처에서 설명회를 열었다. 선착순 200명에는 차량 구매 비용 700만원을 지원하는 조건도 내걸었다. 벤티를 모는 개인택시 기사는 법인 소속과 달리 월급제가 아니라 일하는 만큼 벌며, 수수료 10%를 회사에 낸다.

뿐만 아니라 ‘제2의 타다’로 불리는 렌터카 호출 방식 모빌리티 서비스 ‘파파’ 운영사인 큐브카는 올해 차량을 300대로 증차할 계획이다. 큐브카는 지난해 8월 차량 100대로 사업을 시작했지만, 정부와 택시업계의 압박에 50대까지 차량을 감축했다. 국내 규제 장벽을 피해 인도로 거점을 옮기는 것도 추진 중이다.

그러나 타다 무죄 판결로 큐브카는 국내 거점을 포기하지 않기로 했다. 인도 진출은 예정대로 진행할 예정이다.

김보섭 큐브카 대표는 “타다 무죄 판결이 나옴에 따라 렌터카를 활용한 모빌리티서비스가 본격적으로 확대될 기회가 생겼고, 국내 거점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렌터카업체 SK렌터카, 롯데렌터카도 유사 서비스를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 승합차 렌터카 기반이지만 공항 픽업을 전문으로 하는 벅시는 부산에서 카카오 T벤티처럼 대형승합택시 기반 모빌리티 서비스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처럼 택시 기반 모빌리티 서비스를 운영하는 KST모빌리티(마카롱택시)는 법원 판결 후 승합차 렌터카 기반 모빌리티 서비스로 사업을 확대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단 업계 일각에선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 이른바 ‘타다 금지법’이 계류돼 있는 등 위법성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는 점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여기에 정부는 타다 무죄 판결에도 렌터카 호출 방식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사회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서는 제도권 안에서 모빌리티 서비스를 운행해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SW

oar@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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