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회사가기 싫다고 ‘딸이 확진자’ 거짓말 했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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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회사가기 싫다고 ‘딸이 확진자’ 거짓말 했다가
  • 양승진 논설위원
  • 승인 2020.02.26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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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마스크 이미지. /사진=DB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마스크 이미지. /사진=시사주간 DB

[시사주간=양승진 논설위원] 중국 장쑤성 쑤저우시(苏州市)에 사는 A씨는 회사에 가기 싫어 딸이 신종코로나 확진자라고 거짓말하다 들통 나 10일간의 행정구류 처분을 받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로 인해 긴 설 연휴를 끝내고 일상으로 복귀한 A씨는 쑤저우시 공업국에 위치한 회사에 출근했다 딸아이가 갑자기 열이 난다는 집사람의 전화를 받고 집으로 갔지만 딸은 다행히 열이 내리고 회복됐다.

이튿날 출근을 할 생각에 머리가 지끈거리던 그는 출근을 안 하면 월급이 깎일 것이어서 출근도 안 하고 월급도 받을 수 있는 좋은(?)방법을 연구하다 딸아이가 신종코로나 확진자로 판명돼 현재 병원에서 격리조치 중에 있다고 회사에 거짓보고를 했다.

그러자 회사에서는 즉각 상급기관에 보고를 했고, 쑤저우시공안국과 사회구역 인원들이 급하게 A씨 집을 찾았다. 그는 태연히 아내와 딸아이가 현재 코로나19 확진자로 병원에 있다고 거짓진술을 했다.

공안 측은 바로 조사에 착수해 기록을 살폈으나 가족 중 누구도 허베이성에 다녀온 적이 없고 밀접접촉자와 접촉한 사실도 없었다. 결정적으로 병원에 확인한 결과 A씨의 아내와 딸아이 이름으로 된 감염자가 없었다.

여러 가지 의심이 들기 시작한 공안은 A씨를 파출소로 데려가 조사를 진행했다. 결국 A씨는 출근하기 싫어서 가족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실토했다. 이에 A씨는 10일간의 행정구류 처벌을 받았다. SW

ysj@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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