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2조4848억원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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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2조4848억원 징수.
  • 김기현 기자
  • 승인 2014.06.12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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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012년부터 올해 4월까지 고액체납자로부터 타인 명의로 숨겨 놓은 은닉재산 총 2조4848억원을 징수했다고 12일 밝혔다. 사진 / 뉴시스


[시사주간=김기현 기자] 올해 초 대기업 전 회장인 H 체납자는 특수관계법인에 대여금 형식으로 자금을 숨겨두고, 수백억원 상당의 미술품을 자녀명의 빌라에 숨겨둔 채 해외로 도피해 호화생활을 해오다 적발됐다.

국세청은 특수관계법인 소유 부동산을 매각해 현금 수백억원을 징수하고, 나머지 수십억원은 해외도피처를 방문해 독촉하거나 현금과 그림과 도자기 140여점을 압류하는 방식으로 양도소득세 등 수백억원 체납액을 징수했다.

국세청은 2012년부터 올해 4월까지 고액체납자로부터 타인 명의로 숨겨 놓은 은닉재산 총 2조4848억원을 징수했다고 12일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해 9월 징세법무국 내에 숨긴재산추적과를 신설하고 고액채납자의 차명재산 환수는 물론 현금과 미술품 등 현장추적과 징수활동을 강화해왔다.

고액체납자로부터 징수한 총 2조4848억원 가운데 현금 징수액은 1조775억원, 재산압류액은 1조4073억원이다. 특히, 올해는 4월까지 체납자 2220명으로부터 현금 1930억원 등 3703억원을 징수했다.

이와는 별도로 그동안 타인 명의 재산을 추적해 5681억원 상당의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고의적으로 체납처분을 회피한 체납자와 이에 협조한 관련인 387명을 체납처분면탈범으로 고발했다.

이 가운데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신고건수는 총 621건으로 포상금지급액은 2억3300만원이며 이로 인한 징수금액은 54억9300만원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해 올해 포상금 한도액을 두 배인 20억원으로 상향조정했다.

국세청은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고액체납자의 재산은닉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은닉재산추적 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고액체납자의 재산, 소비지출 등을 밀착 관리할 방침이다.

또 국세청은 이달 중으로 해외 숨긴재산 추적 전담팀을 구성해 해외 장기체류자, 출입국이 잦은자 등 해외 재산 은닉혐의가 있는 고액체납자 106명에 대한 정보수집과 추적활동도 벌일 계획이다.

국세청은 "고의적인 재산은닉 행위가 확인될 경우 민사소송을 통한 적극적인 재산 환수에 나설 것"이라며 "납부여력이 있는 고액체납자는 물론 이에 협조한 관련인에 대해서도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형사고발하겠다"고 말했다.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는 각 세무서 은닉재산 신고센터나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이용하면 된다. SW

kkh@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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