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존 김광석 회장 돈 2억 받고 해임된 주치의···무슨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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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존 김광석 회장 돈 2억 받고 해임된 주치의···무슨일이
  • 임동현 기자
  • 승인 2020.03.02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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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여간 진료비와 별도로 매달 200만원 보내 '청탁금지법 위반'
참존 "이미 경영에서 손 뗀 상황, 확인 후 입장 밝히겠다"
지난해 주주총회에서 해임, 가처분 신청도 기각
김광석 참존 회장. 사진=MBC
김광석 참존 회장. 사진=MBC

[시사주간=임동현 기자] 김광석 참존 회장이 지난 9년여간 성균관대 의대 A교수에게 총 2억여원의 돈을 보냈고, 해당 교수는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지난달 해임된 것으로 드러났다.

2일 한 매체에 의하면 김광석 회장은 자신의 주치의 역할을 해온 A교수에게 병원 진료비와 별도로 2010년 9월부터 2016년 8월까지 교수의 개인계좌로 매달 200만원을 보냈으며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인 2016년 10월부터는 교수의 요구에 따라 교수의 아들 계좌로 같은 금액을 부치는 등 총 2억여원을 보냈다.

A교수는 당뇨병 등 만성질환 분야의 권위자로 인정받으며 성균관대 의대 교수와 삼성서울병원 임상 교수를 겸임했고 10여년 전부터 김 회장 부부의 주치의 역할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매체 보도를 통해 A교수의 금품수수 사실이 알려지자 병원 측은 A교수의 초진 환자 진료를 금지시켰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교수, 교원, 공직자 등은 기부나 후원, 증여 등 명목과 관련없이 한 사람에게 한 번에 100만원 넘는 돈을 받거나 1년에 총 300만원을 넘는 돈을 받을 수 없다. 

A교수의 청탁금지법 위반을 알게 된 성균관대는 지난달 교원징계위원회에서 A교수의 해임을 결정했으며 자동으로 병원의 임상 교수직에서도 물러났다.

이에 대해 참존 관계자는 "확인 후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겠다"면서 "현재 김광석 회장은 참존화장품 경영에서 손을 뗀 상태"라고 밝혔다.

김광석 회장은 지난해 아들 사업 부당지원, 배우자 허위급여 지급, 회사 돈으로 교회 기부금 지급 등 수백억원대 횡령과 배임 혐의로 고소되어 수사를 받았으며 이후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회장직에서 해임됐다.

이에 김 회장은 주주총회가 불법으로 개최됐다며 법원에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법원은 "무효를 인정할 만한 하자가 없다"며 김 회장의 신청을 기각했다. SW

ldh@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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