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루손섬, 72시간 내 출국 제한 해제…"항공편 운영 시 언제든 출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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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루손섬, 72시간 내 출국 제한 해제…"항공편 운영 시 언제든 출국 가능"
  • 이보배 기자
  • 승인 2020.03.1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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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필리핀 국적 해외근로자·해외 거주 필리핀 국민 출국 허용 
출국 24시간 전부터 공항으로 이동·기사 1명 동반 가능
필리핀 루손섬 내 출국 관련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공지 내용. 사진=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SNS 채널 캡처
필리핀 루손섬 내 출국 관련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공지 내용. 사진=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SNS 채널 캡처

[시사주간=이보배] 필리핀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인 5700만명이 거주하고 있는 루손섬 전체 봉쇄를 결정한 필리핀 정부가 루손섬 내 국제공항발 출국 제한 조치를 해제했다. 

지난 16일 필리핀 정부는 루손섬 내에서 출국을 원하는 사람에 대해 지난 17일 0시부터 72시간 내 출국을 허용하고, 그 이후에는 출국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이로 인해 출국 시간이 오는 19일 자정으로 제한되자 현지 교민사회는 혼란을 겪었다. 정해진 시한 안에 한국행을 결정하고, 비행기 티켓 구하기가 녹록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은 18일 새벽 SNS 채널에서 '루손섬 전역 지역사회 격리 관련 출입국 가능 여부 공지'를 통해 72시간 내 출국 조치가 해제 됐음을 밝혔다. 

대사관은 "금일(지난 17일) 밤 정부 부처간 태스크포스(IATF) 회의 결과 외국인, 필리핀 국적 해외근로자(OFW), 해외 거주 필리핀 국민(balikbayan)은 72시간과 관계 없이 그 이후에도 출국 가능하다고 발표했다"면서 "항공편이 운영되는 한, 루손섬 내 모든 공항에서 우리 국민의 출국이 제한되지 않음을 알려드리니 여행 일정에 참고하기 바란다"고 공지했다. 

또 대사관에 따르면 필리핀에서 출국하려는 사람은 출국 전 24시간 전부터 공항으로의 이동이 허용되고, 공항 이동을 위해 기사 등 1명의 동반이 허용된다. 또 이동 시 확인을 위해 출국증빙서류(항공권 등)를 소지해야 한다. 이는 오후 8시부터 익일 새벽 5시까지 통행이 제한되는 것에 따른 조치다. 

대사관은 "출국 예정인 분들은 참고하길 바란다"면서 "우리 대사관에서는 추가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즉지 공지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필리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는 지난 17일 기준 187명으로 늘었고, 사망자 두명이 추가로 발생해 누적 사망자는 14명으로 집계됐다. SW

lbb@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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